
권리자는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다음 조항과 같은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침해금지청구
권리자는 타인의 침해 행위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자는 금지 청구와 함께 침해자에게 침해 행위에 사용한 설비 등을 제거하도록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권리자는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권리의 독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포변호사사무실에 따르면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조기에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침해 금지의 가처분 명령의 신청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타인의 침해행위에 의해 권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는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리자는 타인의 침해행위에 의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손실의 보충이 가능하게 됩니다.
신용회복청구
타인의 침해행위에 의해 권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는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권리자는 타인의 침해 행위로 인해 업무상 신용이 무너져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기타
그 외 권리자는 고의로 자기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형사책임의 추궁(침해죄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을 할 수 있음을 목포변호사사무실이 알려드립니다.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안양, 포항, 의정부, 원주, 춘천, 진주, 순천, 목포,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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