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업 사업체 경영할 때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은?
동업 사업체는 동업계약서에 따라 운영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에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일 경우 무효로 처리가 됩니다.
동업계약에서 문제 발생 시엔 판례에 따라 민법 상에서 조합계약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며 자본만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경우에선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과 합자 조합에 나와 있는 규정으로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변호사상담에서는 사업의 연계와 법적 절차를 밟기엔 너무나도 복잡하기에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심을 권해드립니다.
익명동업자의 권리와 책임_익명조합
익명동업자는 출자를 하고 이익을 분배를 받는 사람으로 영업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분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를 담당하거나 사업 손실이 발생할 시엔 배당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유한책임동업자의 권리와 책임
합자조합은 무한책임을 가지고 있는 업무집행동업자와 유한책임인 동업자로 이뤄져 있으며 지분을 양도하거나 상속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업무를 담당하거나 대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업 사업체 내부에서 이익이 없음에도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면 자신이 배당 받은 한도 내에서 변제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제주변호사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한 걸음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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