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저작권 침해당했을 때 부천법률사무소의 조언은?

상표권 저작권 침해당했을 때 알맞은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데, 흔히 일어나는 일 중 하나로 저작권이나 상표권에 관한 분쟁이 있습니다.발명, 상표, 디자인을 비롯한 산업재산권과 문학, 음악, 미술작품 등에 대한 저작권의 총칭을 지적재산권이라 하는데,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권리 보호에 대한 인지도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식이 과거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상표권 및 저작권의 개념과 이를 침해당했을 경우의 대처 방안에 대해 부천법률사무소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란 누구의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표지로 사용되는 일체의 수단입니다. 해당 상표가 높은 선호도와 인지도를 얻을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생기므로 많은 기업들은 브랜드 네이밍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을 취득하게 되면 독점·배타적 권리를 도구 삼아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국내의 상표법은 선출원 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먼저 상표권을 출원한 사람이 해당 권리를 갖게 됩니다.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즉시 상표권을 출원하여 법률적인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상표권을 등록하게 되면 적극적 권리로는 지정상품에 대해 독점적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소극적 권리로는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등록하면 10년간 존속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갱신을 해야 하니 권리를 지키고 싶다면 연장 기간을 놓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상표를 도용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한 영세사업자는 물론, 대기업에서조차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브랜드가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해외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국외에서 다른 누군가가 이미 무단으로 도용하여 상표권을 등록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수익 발생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도용한 자가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본 브랜드 이미지에도 손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3자가 내 권리를 침해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상표를 사용했다면 상표권 위반에 해당합니다. 누군가 상표를 도용해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되며,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통해 상표등록, 지정상품 추가 등록, 상품권의 존속 기관 갱신등록, 심결을 받게 된다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나의 상표를 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소송기간 동안 상대측에서 계속해서 상표를 사용할 수 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가처분을 걸어두어야 하는 것입니다.가처분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당 상표의 사용을 막기 위해 신청하는 것이며 내용증명은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나 향후 있을 소송에서 증거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에는 상표등록일과 번호, 어떤 면에서 유사성이 있는지, 향후 대처 방식에 대한 요청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까지 상세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브랜드 이미지는 상품 선택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상품군이라 하더라도 대기업의 제품이라면 가격대가 높더라도 해당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른 사업자가 이런 점을 이용해서 비슷한 상표를 내걸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이어 소비자가 이를 구매하게 된다면, 구매자는 이것이 도용한 회사가 아닌 원래 회사의 제품이라고 착각하여 제품에 대한 불만이 생길 때마다 해당 브랜드에 대한 불신이 쌓이게 됩니다. 이런 케이스가 쌓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올린 본인의 사업에도 손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제품을 구입해야 할 소비자가 다른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매출에 영향도 주고, 향후 부정적 이미지까지 덮어쓰게 되니 아주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작권과 상표권 모두 지적재산권 안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상표권이 상표에 관한 독점적 사용 권리를 뜻한다면,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소설, 시, 논문, 각본 등과 같은 '어문저작물', 클래식, 가요, 팝송 등의 '음악 저작물', 연극, 무용, 무언극을 비롯한 '연극 저작물', 건축물의 설계도, 모형과 건축된 건축물이 포함되는 '건축저작물' 등 누군가가 창작한 것이라면 포괄적으로 적용됩니다. 단, 직접 창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이나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등은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저작권을 등록하려먼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표나 특허 등 산업재산권은 등록을 해야만 권리가 보호되지만,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법상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저작권 등록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권리가 발생하며, 일정한 사실관계에 대한 추정력 또는 대항력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어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상표와는 달리 먼저 등록했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사실관계가 등록된 사항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이러한 추정력을 통해 권리가 부정되는 것입니다. 저작권 등록 여부가 권리 관계에 있어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마음대로 내 저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는 것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타인의 저작물을 내가 만든 것처럼 허위로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된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저작권 등록뿐만 아니라 원저작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며, 이 과정에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하여 저작권이 침해되면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교환가치 하락, 판매량 감소, 가격의 저하, 신용훼손 등 다양한 재산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됩니다. 이 때 자신이 입은 손해 규모를 금전으로 추정하여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예를 들어서 내가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누군가가 무료로 배포하였다면, 영리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 사람 수에 프로그램 비용을 곱하여 손해액을 추정한 뒤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의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명예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도용이 확실하다는 생각에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하게 되면, 오히려 해당 상표나 저작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소송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충분한 법적인 검토를 거친 뒤 대응에 나서셔야 합니다.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되는지, 침해자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알아본 후 침해가 시작된 기간과 영업 방식, 영업 이익 및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고의적으로 도용을 한 경우라면 이러한 법적 대응에 대한 준비를 해두었을 가능성이 높기에 혼자서 준비하기보다는 관련 사안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부천법률사무소 등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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