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중소기업기본법[시행 2024.8.21]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육성 시책의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중소기업기본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중소기업 간주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겁니다.

중소기업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거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등, 기준에 맞는 기업을 말합니다.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개정 법률 또한 같은 날 시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계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확인으로 구매실적의 통보 및 제출을 갈음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의 유효기간과 연장 가능기간 모두 3년에서 4년으로 각각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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