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국내원천소득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제도 이해

- -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 종류
- 2. 국내원천소득 | 과세방식 중 고정사업장 존재별 구분

- 3. 국내원천소득 | 원천징수제도의 구조와 세율 체계

- - 적용세율 및 제한세율
- 4. 국내원천소득 | 주요 판례 및 실무상 고려사항

- - 국내원천소득, 소득 성격 파악이 중요
1. 국내원천소득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제도 이해

국내원천소득 제도는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이 교차적으로 적용되는 복합 구조를 가지며 외국법인이 한국에서 소득을 얻을 경우 어떤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지는지, 또 그 과세권이 어떤 방식으로 행사되는지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법인을 외국법인으로 정의합니다.
한국 법인세법은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중심으로 국적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외국법인은 내국법인과 달리 제한적 납세의무자로서 오직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즉 법인세법 제93조로 열거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집니다.
반면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무제한 납세의무자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원천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국가가 우선적인 과세권을 가진다는 국제조세의 기본 원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 종류
- 이자소득·배당소득
- 부동산소득(부동산 또는 부동산상 권리, 광업권, 조광권 등으로 발생한 소득)
- 선박등임대소득
- 사업소득
- 인적용역소득
- 부동산등양도소득
- 특허권, 상표권, 기술 제조 방법 등 사용료소득
- 발행 주식 등 유가증권양도소득
- 기타 보상금, 위약금 등 기타소득
다만 실제 과세권의 범위는 각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Tax Treaty)의 내용에 따라 조정됩니다.
조세조약은 국가 간의 과세권 배분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국제조약으로서, 국내세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며 특정 소득에 대한 과세권의 배분 기준이나 제한세율을 정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2. 국내원천소득 | 과세방식 중 고정사업장 존재별 구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종합과세(신고납부)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PE)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모든 국내원천소득(이자, 배당 등 원천징수 대상 소득 포함)은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함
2)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분리과세(원천징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원천징수 방식에 따라 과세되며 납세의무 종결
고정사업장 판단이 핵심 쟁점
「법인세법 시행령」은 고정사업장을 ▲사무소·공장 등 고정된 장소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행되는 일반적 고정사업장,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건설·설치 사업장, ▲국내에서 계약 체결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종속대리인이 존재하는 경우의 간주고정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면 외국법인은 원천징수 이상의 종합적인 세무신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고정사업장 여부에 대한 사전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3. 국내원천소득 | 원천징수제도의 구조와 세율 체계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국내 법인 또는 개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세액을 징수합니다.
지급 장소가 국외이더라도 해당 소득이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원천징수 의무는 발생하며, 징수한 세액은 징수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지급금액의 총액이지만, 지급자가 외국법인의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세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계산합니다.
즉, 다음 산식에 따라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이때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가 추가되므로, 실효세율은 다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적용세율 및 제한세율

국내세법상 일반적인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원천소득 종류 | 원천징수 세율 |
이자, 배당, 사용료, 인적용역, 기타소득 | 20% |
사업소득, 선박등임대소득 | 2% |
유가증권양도소득, 부동산등양도소득 | Min(양도가액 × 10%, 양도차익×20%) |
다만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약이 정한 제한세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미 조세조약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해 10%, 이자소득에 대해 12%의 제한세율이 규정되어 있어, 실질귀속자가 이를 입증하면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해 외국법인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실질귀속자 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과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콜로미아 등은 지방소득세가 적용 대상 조세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들 국가에 지급 시에는 지방소득세를 제한세율과는 별도로 추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2025년 최신 기준 체약상대국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요약표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국내원천소득 | 주요 판례 및 실무상 고려사항
1.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2246 판례
미국법인 A는 특허권을 확보하여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A의 자회사인 아일랜드 법인 B는 2019년 대한민국 법인 C와 특허권 사용계약을 체결했습니다.
C는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한국과 미국 간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를 했습니다.
A는 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환급을 신청했지만 세무서에서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세조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을 경우,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한미 조세조약의 국내원천소득 판단 기준은 국내 등록 특허권에 한정해야 함
-조세조약은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므로, 세무서 거부처분 위법 판시
→법원은 원천징수금액 중 13,806,111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경정거부처분 취소
2. 대법원 2021두59908 판례
내국법인 원고는 미국법인과 특허침해소송을 종료하며 미국 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를 환급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이 거부하고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미조세협약과 법인세법 해석을 근거로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활용된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도 실제 특허기술이 국내 사용됐다면 대가로 지급되는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원심 파기환송
국내원천소득, 소득 성격 파악이 중요

외국법인과 그 거래상대방(국내 지급자)은 각 소득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세조약상 거주자 증명서와 실질귀속자 입증 자료를 사전에 구비하여 불필요한 원천징수나 추징 리스크를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 상주 인력이나 설비가 존재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외국계 기업의 세무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국가 간 과세권의 경계와 기업의 세무전략을 결정짓는 국제적 규율 체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업전문변호사, 미국법자문 미국변호사, 세무사 및 회계사 등 전문가의 원스톱 솔루션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