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호
최고총괄변호사
부동산투자회사 법률자문 다수
T. 070-7510-1755
“변호사의 오랜 경력과 경험은 여러분들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약 20년간 개업, 소속, 사내 변호사를 모두 경험한 베테랑입니다. 특히 부동산투자, 빌딩매매임대차 등 부동산거래 관련 소송 및 자문을 다수 수행해왔습니다. 부동산투자법령 개정안을 작성하여 개정법령에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자산운용 전문인력 교육과정 강의 경력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이혼, 음주운전, 상속과 같은 일반 민사 형사 가사 사건과 군형사 사건도 담당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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