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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피고입장 방어] 원고 제품 무단 사용 주장하며 손해배상 제기했으나 기각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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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피고입장 방어] 원고 제품 무단 사용 주장하며 손해배상 제기했으나 기각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된 이번 사건 의뢰인은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였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운영하는 판매처에서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입한 제품을 소분하여 재판매하였다는데요.

이를 두고 상대방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전문변호사 “피고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부정경쟁방지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공식 판매처를 통해 이 사건 제품을 정해진 가격으로 매수하였음

■ 피고는 이 사건 제품에 대해 별도의 가공이나 포장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히 단위를 소분하여 재판매 하였을 뿐이었음

■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이 사건 제품 이외에도 다양한 회사의 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었음

전문변호사팀은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할 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피고들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어 원고 청구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초 이 사건 원고는 의뢰인에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폐기 시키도록 재판부에 청구했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까지 요구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달리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증명해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 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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