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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청구 승소] 공사 완료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발주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받아냄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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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사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A사와 공장 내 부대시설 및 설비제작에 대한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아 공사에 착수했는데요. 완공 후 의뢰인은 A사에 거래명세표를 교부했고 A사 대표가 이에 직접 서명하여 회신을 하였습니다. 서류 절차가 끝나고 의뢰인이 대금지급을 요청하자 A사는 차일피일 대금지급을 미뤄왔습니다. 직원들의 급여와 공업사 운영자금으로 대금이 급했던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h2>완공 후 공사대금 미지급하여 소 제기</h2><p>공업사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A사와 공장 내 부대시설 및 설비제작에 대한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아 공사에 착수했는데요. 완공 후 의뢰인은 A사에 거래명세표를 교부했고 A사 대표가 이에 직접 서명하여 회신을 하였습니다.</p><p><br></p><p>서류 절차가 끝나고 의뢰인이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자 A사는 차일피일 대금지급을 미뤄왔습니다. 직원들의 급여와 공업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대금이 급했던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법무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p><h2>기업법무전문가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h2><p>의뢰인의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법무전문변호사는 공사대금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청구하였는데요.</p><p>법무법인 대륜이 의뢰인에게 자문을 기제공했던 사건의 공사계약서 제3조(지체상환금)에 대한 부분도 다툼이 없는 사실이 명확했으므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p><p><br></p><p>&lt; 위 사건 공사계약서 일부 &gt;</p><p>제3조(지체상환금)다음 각 호의 경우 당사자는 지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율 18%로 계산된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p><p>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전에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체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p>가) 어느 당사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해하지 않을 때</p><h2>공사대금 지급 판결 승소</h2><p>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인용하였는데요. 1)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전액을</p><p>반환하고,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 3)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p><p><br></p><p>상대방에게 받아내야 할 채권이 있는데도 채무자가 이를 나몰라 하면서 변제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수단으로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청해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계약서상에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어 만약의 상황에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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