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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청구 승소] 공사 완료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발주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받아냄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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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사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A사와 공장 내 부대시설 및 설비제작에 대한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아 공사에 착수했는데요. 완공 후 의뢰인은 A사에 거래명세표를 교부했고 A사 대표가 이에 직접 서명하여 회신을 하였습니다. 서류 절차가 끝나고 의뢰인이 대금지급을 요청하자 A사는 차일피일 대금지급을 미뤄왔습니다. 직원들의 급여와 공업사 운영자금으로 대금이 급했던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완공 후 공사대금 미지급하여 소 제기

공업사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A사와 공장 내 부대시설 및 설비제작에 대한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아 공사에 착수했는데요. 완공 후 의뢰인은 A사에 거래명세표를 교부했고 A사 대표가 이에 직접 서명하여 회신을 하였습니다.

서류 절차가 끝나고 의뢰인이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자 A사는 차일피일 대금지급을 미뤄왔습니다. 직원들의 급여와 공업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대금이 급했던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법무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기업법무전문가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

의뢰인의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법무전문변호사는 공사대금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청구하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이 의뢰인에게 자문을 기제공했던 사건의 공사계약서 제3조(지체상환금)에 대한 부분도 다툼이 없는 사실이 명확했으므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위 사건 공사계약서 일부 >

제3조(지체상환금)다음 각 호의 경우 당사자는 지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율 18%로 계산된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전에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체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어느 당사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해하지 않을 때

공사대금 지급 판결 승소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인용하였는데요. 1)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전액을

반환하고,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 3)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에게 받아내야 할 채권이 있는데도 채무자가 이를 나몰라 하면서 변제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수단으로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청해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계약서상에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어 만약의 상황에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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