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근로기준법 위반한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여러 명의 직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주지 못한 채 폐업을 결정하게 된 한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5명의 직원에게 주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는 1억원에 달했는데요.
직원들은 의뢰인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사건을 마무리할 방법을 여쭈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법무센터의 기업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듣고 근로기준법 위반 협의를 벗으려면 직원들과의 합의가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경영 실패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함을 반성 중이었음
■의뢰인과 직원들이 대면해 합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답변을 받음
■모든 직원들이 처벌불원서와 진정취하서 제출함
기업전문변호사의 중재로 의뢰인의 상황을 알게 된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의뢰인을 고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법원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본 사건을 공소 기각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피해자의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공소가 기각된 겁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를 연장하지 못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신속히 기업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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