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형로펌 | 사건 발단
- - 원고와 피고(의뢰인) 입장 비교
- 2. 대형로펌 | 사건 검토
- - 해고무효확인 소송이란?
- 3. 대형로펌 | 반박 내용
- 4. 대형로펌 | 해고무효확인 소송 전부 기각하며 방어
1. 대형로펌 | 사건 발단

대형로펌을 찾아온 의뢰인(피고)은 IT솔루션 회사를 운영하던 중 공동대표였던 원고와 경영 이견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지속적인 마찰 끝에 원고는 자발적으로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이후 수년이 지나 원고는 갑자기 해고무효 확인과 퇴직금, 보수 등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본인의 사임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자신은 아직도 근로자임을 주장했는데요.
실제로는 자발적 사임이 맞았으며 근로자 지위 또한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퇴직금 및 보수 청구는 소멸시효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휘말린 복잡한 분쟁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대륜과 같은 대형로펌의 조력을 받고자 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뢰인) 입장 비교
원고 주장 | 피고 주장 |
근로자 지위는 여전히 유지되며 미지급된 임금을 전액 청구가 마땅함 | 퇴직 당시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지위가 아니었음 사임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후 해임건은 🔗부당해고가 아님 |
부당해고이기 때문에 사임서의 효력이 없음 이로써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대표이사로 일할 당시 받았던 임금을 그대로 받아야함 |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필수적인 임금 지급 의무가 없음 |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님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는 이미 완성됨 |
즉, 원고의 주장은 대표이사 사임은 강요된 해고이며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임금 및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피고의 주장은 원고는 자발적으로 사임했으며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근로자 지위가 아니라서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요건 미비 또는 소멸시효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2. 대형로펌 | 사건 검토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대륜 기업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을 파악해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다퉈보고자 했습니다.
쟁점 | 내용 |
대표이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 상법상 대표이사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
대표이사 사임이 자발적이었는가, 강제적 해임에 해당하는가? | 자발적 사임이라면 부당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맞음 반대로 강제적 사임이라면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있음 |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보수 또는 퇴직금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가? | 주주총회 결의나 정관상 규정이 없으면 보수지급 의무가 없음 퇴직금도 근로자성 인정 시에만 가능함 |
보수·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가? | 소멸시효 기산점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
즉,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표이사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사임이 자발적이었는지, 그리고 보수 및 퇴직금 청구권의 법적 근거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해고무효확인 소송이란?
해고무효확인 소송이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행한 해고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입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의뢰인측)이 부담하게 되는데요(99두202 판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혹은 민사상 해고무효확인 소송 소 둘 중 하나만 진행해야합니다.
만약, 해고무효가 확인된다면 의뢰인에게 어떤 효력이 발생될까요?
▷ 민법 제 538조에 따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
따라서 원고 측의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방어하지 못할 경우, 원고가 제시한 약 1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위기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3. 대형로펌 | 반박 내용

대형로펌 소속 기업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원고측 입장을 반박했습니다.
주장 | 내용 |
원고의 자발적 사임 |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임서를 제출한 사실을 강조하며 해고가 아닌 자발적인 퇴직임을 강조 사임서 제출로 더 이상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지 않았음 |
근로자 지위 부인 | 원고는 자발적으로 사임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판례(2006다54637, 2006다54644)를 통해 대표이사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아님을 강조 |
퇴직금 청구권 소멸 | 원고가 퇴직금 청구를 3년 이내에 제기(2001다24051)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소멸되었음 |
원고의 보수 청구권 부인 |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던 점을 들어 보수 청구가 인정될 수 없음(상법 제388조, 2017다17436) |
4. 대형로펌 | 해고무효확인 소송 전부 기각하며 방어

대형로펌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 조력 아래 원고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이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전 대표이사의 사임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그리고 보수 및 퇴직금 청구권이 소멸시효를 경과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법원은 부당해고가 아님을 인정하며 사용자였던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근로자가 제기하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전문변호사와 노무사가 긴밀히 협력하여 사용자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조력이 필요하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면밀한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