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법무법인이 알아본 직장 내 괴롭힘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 당하고 있다면?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나 사용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직원이나 근로자에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누구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받게 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곧바로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조사를 실시 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피해를 받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 등에 대해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 휴가를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됩니다. 사용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그리고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안산법무법인이 알려드립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법적 조력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정도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의 법적 분쟁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때 기업법률 분쟁에 경험이 풍부한 안산법무법인의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해당 사안을 해결하심을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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