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상담으로 본 저작권 침해 당했을 때 대응방안은?

저작권침해

저작권의 개념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써, 음악, 소설, 시, 연극, 영상, 미술 등 그 저작물의 개수는 다양합니다. 저작물이라 하여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의 독창적이고 독자적인 사상과 감정의 표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라고 불리며 저작물을 만들자마자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집니다. 또한 개인이 아니라 회사와 같은 단체가 저작물의 주인이 될 수 있는데, 이를 업무상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은 법에 따라 보호되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게 침해 활동을 중지 시킬 수 있으며, 저작권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침해 행위는 청구시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야 하며 침해행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정지할 대상이 없으므로 소송이 불가 하다는 점을 안산변호사상담이 설명드립니다. 저작권 침해 당했을 시에 첫 번째 행동 앞의 이유 때문에 저작권자는 침해 정지, 예방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저작권 침해의 경우 긴급하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높아 본 소송에 앞서 우선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안산변호사상담을 통해 문제해결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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