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전에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이전에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가맹본사의 정보공개서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사업 현황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과 제한
프랜차이즈 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절차 및 소요시간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훈련과 교육 등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사항들이 들어 있는 문서임을 청주변호사사무실가 알려드립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정보공개서를 공개해야
프랜차이즈 본사는 반드지 프랜차이즈 사업 희망자에게 공정거래 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직접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전달 받거나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본부가 사업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날로부터 14일 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가맹금 수령 및 가맹계약 체결행위가 금지됩니다. *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청주변호사사무실 법률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한 걸음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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