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 계약을 하기 전에 가맹계약서는 미리 제공 받았는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률로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 사업 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14일 전에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미리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요. 프랜차이즈 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및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이어서 청주법률사무소가 준비한 프랜차이즈 계약서 유의사항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서 유의사항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필수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다면, 과징금을 부과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필수사항이 아니더라도 가맹희망자와 프랜차이즈 본사가 서로 합의하여 가맹점 사업과 관련된 다른 사항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 중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한 처우를 기입하면 안됩니다. 과중한 손해배상금을 부담시키는 등 책임 전가의 행동이 있는 불공정 조항을 계약 내용에 포함해선 안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청주법률사무소 법률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한 걸음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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