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포환경개선 요구 가능할까?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점포의 시설과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생·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힘들거나 정상적으로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이때,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간판 교체 비용과 인테리어 공사 비용(경우에 따라 다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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