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받다
청주변호사상담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한들 이는 유효하지 않으며,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일정한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계약 해지 준수 조건
2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둘 것
위반 사실을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통지할 것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
통지는 서면으로 2회 이상 할 것
통지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한 예외적인 요건이 있긴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해지는 효력이 없어지며, 가맹점 사업자는 계약 해지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청주변호사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한 걸음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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