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 분쟁 조정 시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어 있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제주법률상담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분쟁조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분쟁조정 신청
협의회의 회의
조정조서 작성
협의회의 조정결과 통보
조정신청 이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등의 보완을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분쟁조정 절차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와 프랜차이즈 본사는 프랜차이즈 사업 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제기된 분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분쟁조정의 신청(분쟁조정신청서의 제출) → 협의회의 회의 → 조정조서의 작성 → 분쟁조정협의회의조정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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