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로펌이 정리한 동업계약의 개념과 유형은?

동업 계약 유형

동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2명 이상의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통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업 계약을 통해 공동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수익 또는 손실을 배분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는 동업기업에 속한다는 점을 제주로펌이 알려드립니다. 동업계약의 유형으로는 동업자끼리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동업계약 동업자 모두 자본 또는 노무를 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동업계약입니다.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되지만 계약 내용상 기재가 되지 않은 부분은 민법에 나와 있는 규정을 따릅니다. 자본만을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 출자된 자본이 직접 운영을 하는 동업자의 소유가 되는 경우 동업자 중 한 사람이 자본과 노무를 출자하고 다른 사람은 자본만들 출자하는 형태의 동업계약을 말합니다. 계약 상 내용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은 상법에 나와 있는 규정을 따릅니다. 출자자본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동업자 중 한 사람이 자본과 노무를 출자하고 다른 당사자는 자본만을 출자한 동업계약을 말하며 이 경우 상법의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합자조합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 출자하기로 계약한 조합을 말합니다. 회사를 같이 만들기로 정한 동업계약 동업을 통해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로 구분됩니다. 합명회사는 회사채권자에 대해 사원 전원이 연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는 일원적 조직을 말합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과 같은 권리를 지니고 출자 의무를 부담합니다. 각 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같은 권리를 가지고 출자 의무를 부담합니다. 합자회사은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이원적 구조의 조직의 회사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제주로펌 법률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한 걸음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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