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이하 CP 운영 고시) 개정안에 관해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CP 운영 고시 개정안은 기업의 CP 도입을 촉진하고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등급평가 결과 분석 및 토론회와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① 평가등급별 기준 점수 상향, ② 공정거래 법규 위반 시 감점제 도입, ③ 등급보류제 폐지 등이 포함됩니다.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CP 운영 고시 주요 개정사항
먼저, 평가등급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중심경영, 협약이행평가 등 타 제도와 유사하게 기존 70점이었던 우수등급의 기준 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하고, 등급 간 간격을 5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CP 우수기업 인센티브 부여 기준 점수 역시 80점으로 조정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공정거래 법규를 위반한 기업이 기계적으로 최대 2단계까지 등급이 하향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감점제로 변경하여 평가점수에서 3점을 감점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최초로 CP 등급평가를 신청하는 기업은 감점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CP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등급 하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 위반 사업자의 CP 등급평가 신청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정성적 평가를 도입해 CP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등급보류제가 폐지되어, 평가 과정에 있는 기업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상정된다 하더라도 평가 등급은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평가 신청 직전 연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약이행평가(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에서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은 CP 등급평가에서 최대 1.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장평가는 서류 및 대면평가 등 2단계 평가를 거친 뒤 더블에이(AA)등급 이상이 예상되는 기업에 한하여 실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의 CP 도입과 운영이 활성화되고, 보다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본 행정예고 및 개정안에 따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검찰에서 공정거래 분야를 전담한 검사 경력 및 공정거래위원회 경력을 지닌 🔗공정거래법전문변호사 및 기업법무그룹 소속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따른 CP 평가 기준
CP를 도입한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CP 운영 실적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자율준수 실천의 의지 및 방침, 인력·예산 지원
2. CP 관련 업무 기준 및 절차의 수립·운영 / 내부감시체계 구축·운영 / CP 관련 교육 훈련 실시 / CP위한 편람 작성 및 활용 / 자율준수를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법령 위반 임직원 인사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운영 / CP 운영의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
3. 공정위 소관 법령에 따른 의무·명령 등 준수 여부
4. 그 밖에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개정안에 따른 CP 평가 등급표
산출된 평가점수별로 총 6등급 중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등급 | 평가점수 | 정의 |
AAA (최우수) | 90이상 100미만 | 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모든 부문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매우 높은 성과를 시현 |
AA (우수) | 85이상 90미만 | 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높은 성과를 시현 |
A (비교적우수) | 80이상 85미만 | 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각 부문에서 비교적 우수한 시스템을 갖추고 비교적 우수한 성과를 시현 |
B (보통) | 60이상 80미만 | 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각 부문에서 보통의 시스템을 갖추고 보통의 성과를 시현 |
C (미흡) | 40이상 60미만 | 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각 부문에서 일반적 시스템을 갖추었으나 성과가 미흡 |
D (매우미흡) | 0이상 40미만 | 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각 부문에서 시스템 구축 및 성과가 모두 매우 미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