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7.3.]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가맹사업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에 12호가 신설·개정됐습니다.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겁니다.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가맹 계약 및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 계약에 모두 적용됩니다. 또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습니다.

개정문 상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ㆍ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제17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⑨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8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를 거쳐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겸직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기가 시작되는 협의회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가맹계약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에 모두 적용한다.


제4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가맹계약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1조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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