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대미 관세협상의 후속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전담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심사기구(특위)를 설치한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입법 절차가 본격 가동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국회 내 기구 설치를 넘어, 2025년 11월 14일 체결된 한미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가속화 절차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최근 미국 측이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및 부품 관세의 재인상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시사하면서, 통상 리스크가 국내 입법 일정과 직접 연동되는 양상이 뚜렷해졌습니다.
통상 압박 속 특위 구성 배경
2025년 11월, 한미 양국은 조선·에너지·반도체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정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조선 분야에 대해서는 1,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승인도 포함되었으며 이를 국내 법률로 구체화하기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다수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MOU에는 법안 ‘발의’ 시점부터 자동차 및 부품 관세를 소급 인하하기로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법안의 국회 본회의 미통과를 이유로 관세 재인상 방침을 밝히며 관보 게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여야는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회법 제44조에 근거한 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했고, 그 결과 특위 구성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및 심사 범위
① 위원 구성
이번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됩니다.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맡기로 한 합의문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이 내정되었습니다.
특위에는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해 금융·재정·통상·산업정책 전반을 포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② 심사 대상 법안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법안은 2025년 11월 말부터 한 달간 민주당 4건, 국민의힘 1건 등 총 5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후 관세 재인상 방침 발표 이후 추가 발의된 3건을 더해, 특별위원회는 총 8개 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들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범위 명시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전략산업 투자 승인·관리 체계 구축
특위에는 법률안 심사권이 부여되며,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특위 활동 기한은 다음 달 9일까지로, 한 달 내 합의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사점
이번 특위 구성 결의안 통과는 한미 통상협상과 국내 입법이 직접 연동되는 구조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조선·반도체·에너지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해외 투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뿐 아니라 국회 차원의 심사·관리 체계까지 제도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대미 투자 확대가 통상 압박 완화 및 관세 조건 변화와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전략투자기금 및 전략투자공사 설립 논의가 현실화될 경우 공적 자금 참여 구조, 투자 승인 절차, 사업 관리·감독 체계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투자 집행 과정에서 기업의 보고·자료 제출 의무, 정부와의 협약 구조, 투자 성과 평가 체계가 도입될 수 있어 컴플라이언스 관점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즉, 이번 특위 출범은 단순히-> 단지 “법안을 빨리 처리한다”는 의미를 넘어, 해외투자 정책이 산업정책·재정정책·통상정책의 결합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됩니다.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대미투자특별법 및 관련 입법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략산업 기업 및 해외투자 기업에 실질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특히 미국 현지 로펌 SJKP 소속 미국변호사,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 관세전문위원과의 협업 체계를 통해 국내외 규제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검토합니다.
1) 대미 투자 구조 및 계약 리스크 진단 투자 약정, 합작 구조, 자금 집행 방식, 정부 지원 요건에 대한 법률 검토 2) 전략투자기금·공사 설립 관련 법적 대응 공적 자금 참여 시 기업의 책임 구조 및 규제 리스크 분석 3) 관세·통상 리스크 대응 전략 수립 관세 변동에 따른 계약 재조정 및 손실 축소화 방안 자문 4) 해외투자 규제·외환·공정거래 이슈 종합 검토 다층적 규제 체계에 대한 통합 법률 자문 5) 입법 변화에 따른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 정비 보고·관리·공시 의무 대비 선제적 대응 |
대미투자특별법은 단순한 투자 촉진 법안이 아니라, 통상·재정·산업정책이 결합된 대형 전략 입법입니다.
입법 내용에 따라 기업의 해외 투자 구조와 수출 경쟁력이 실질적으로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법률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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