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 및 해외 레버리지 투자 요건 정비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해외 레버리지 ETF 투자요건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국내외 ETF 시장 간 규제 비대칭을 해소하고 자본시장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규제로 인해 단일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출시가 제한되어 왔습니다.

반면 미국·홍콩 등 해외 시장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 다양한 상품이 거래되면서 국내 투자자 자금이 해외 상품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규제 차이를 정비하고 글로벌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허용

개정안에는 국내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ETF 상장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시행령 개정이 확정될 경우, 삼성전자 등 개별 종목의 주가 상승률을 2배까지 추종하는 ETF 출시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글로벌 규제 수준을 고려해 레버리지 배율은 2배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지됩니다. 관련 상품은 법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② 해외 레버리지 ETF 투자 요건 정비

그동안 국내 레버리지 ETF 투자 시에는 기본예탁금 1,000만원 요건이 적용되었으나, 해외 상장 레버리지 ETF에는 동일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해외 레버리지 ETF 투자 시에도 1,000만원의 기본예탁금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시행 이후 해외 레버리지 ETF를 처음 매수하는 투자자를 ‘신규 투자자’로 보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기존 투자자의 추가 매수에 대한 적용 범위는 향후 감독규정 및 세부 지침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해외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접근 요건을 국내 상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조치로, 해외 투자에 대한 진입 요건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에 따라 기존 1시간의 사전교육에 더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관련 심화교육 1시간을 추가하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교육은 레버리지 구조의 작동 원리, 기초자산 변동성 확대에 따른 손실 구조, 장기 보유 시 위험성, 투자자 보호 제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해당 상품 투자 전 필수 이수 요건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증권사는 해당 레버리지 ETF에 대한 신규 매매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해외 레버리지 ETF 투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은 단일종목 ETF 허용이라는 ‘규제 완화’와 함께, 해외 레버리지 ETF에 대한 예탁금·교육 요건을 강화하는 ‘규제 정비’를 병행한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즉, 국내 자본시장 내 상품 다양성은 확대하되 해외 고위험 상품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③ 완전 액티브 ETF 도입 추진

현재 국내 액티브 ETF는 비교지수와 상관계수 0.7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운용상 제약이 존재합니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요건을 폐지하고 지수 추종 의무가 없는 ‘완전 액티브 ETF’ 도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이번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과는 별도로, 자본시장법 본법 개정을 통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완전 액티브 ETF 도입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방식 및 공시 체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안으로, 단순 시행령 조정이 아닌 법률 차원의 개정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단일종목 ETF 허용 및 해외 레버리지 투자 요건 정비를 통해 ETF 규제 체계를 재정비하는 성격을 갖는다면, 완전 액티브 ETF 도입은 그 연장선상에서 국내 ETF 시장의 운용 자율성과 경쟁 구조를 근본적으로 확대하는 제도 변화에 해당합니다.

즉,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은 ‘상품 구조 및 투자자 보호 체계 정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자본시장법 본법 개정은 ‘운용 자율성 확대 및 규율 체계 전환’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입법예고는 개별 상품 허용을 넘어, 국내 ETF 제도 전반을 단계적으로 재설계하는 정책 흐름의 일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 개정안은 향후 국회 발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해상충 관리, 공시 의무, 운용 책임 구조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 옵션시장 제도 정비 및 전략형 상품 기반 확대

파생형·배당형 ETF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옵션시장 제도 정비 방안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코스피200·코스닥150 위클리옵션 만기를 기존 주 2회에서 주 5회로 확대

-개별 주식 및 ETF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위클리옵션 신규 도입 검토


이를 통해 커버드콜 등 파생전략형 ETF 설계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사점

이번 입법예고는 상품 다양화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적 제도 정비로 평가됩니다.

이는 단순한 상품 확대를 넘어 운용·판매·공시·내부통제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첫째, 자산운용사는 단일종목·고변동성 상품 확대에 따라 리스크 관리 체계 및 상품 설명·공시 구조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구조 설계, 기초자산 선정 기준, 변동성 관리 방식에 대한 내부 통제 강화가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증권사 및 판매사의 경우 적합성·적정성 원칙, 사전교육 운영, 기본예탁금 관리 등 투자자 보호 의무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어 내부 프로세스 점검이 필요합니다.

셋째, 상장기업 관점에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은 주가 변동성 확대와 연계될 수 있어 IR 전략, 공시 대응, 시장 커뮤니케이션 체계 점검이 필요합니다.

넷째, 완전 액티브 ETF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운용 자율성 확대와 함께 이해상충 관리, 정보공시, 책임 구조에 관한 규율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이번 제도 정비는 상품 구조 변화뿐 아니라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공시·설명 의무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하는 정책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산운용사·증권사·상장기업에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국제통상전문변호사, 자본시장·금융규제 전문변호사 및 관세·금융정책 전문가와의 협업 체계를 통해 국내외 금융상품 규제 및 통상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단일종목·레버리지 ETF 도입에 따른 상품 구조 적합성 및 공시 리스크 검토

-해외 레버리지 ETF 투자 요건 강화에 따른 예탁금·사전교육·내부통제 체계 점검

-완전 액티브 ETF 도입 대비 운용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 구조 및 이해상충 관리 검토

-위클리옵션 확대에 따른 파생상품 운용 리스크 분석

-금융당국 검사·제재 대응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고도화 자문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제도 정비의 성격을 갖습니다.

향후 법령 확정 및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상품 설계 전략과 내부통제 체계는 상당한 조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적용 범위와 세부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품을 설계하거나 판매할 경우, 감독당국의 제재, 투자자 민원 및 분쟁, 설명의무 위반 책임 등 예기치 못한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제도 변경이 확정되기 이전 단계부터 관련 규정 해석, 내부통제 체계 점검, 공시 및 설명 구조 정비에 대한 선제적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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