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과징금 최대 20배 상향, 공정거래 규제 강화에 따른 관리 체계 재점검 필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정한 고시 개정을 통해 담합 사건의 과징금 부과율 하한을 기존보다 크게 높이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담합 사건에 대한 최소 과징금 수준이 사실상 기존 대비 최대 20배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공정거래 제재는 기업이 얻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과징금이 상대적으로 낮아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대규모 입찰이나 장기 공급 계약이 수반되는 산업에서는 담합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이 과징금보다 클 수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공정위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징금 기준 자체를 구조적으로 상향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담합 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지력을 확보하겠다는 정책적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는 기업 경영에서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를 필수적인 리스크 관리 영역으로 격상시키는 정책 변화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합 규제 강화 정책이 의미하는 바는?

공정위가 발표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의 핵심은 담합 사건에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대폭 상향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담합 사건의 과징금 부과 기준율 하한이 관련 매출액의 0.5% 수준이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10%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과징금 산정의 출발점 자체가 크게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담합의 중대성에 따라 적용되는 과징금 기준율 역시 상향됩니다.

중대한 담합의 경우 기존 3% 수준에서 15%까지 높아지고, 매우 중대한 담합 사건은 18% 수준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위반 전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되므로 반복 위반 기업의 경우 부담해야 할 제재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담합 사건이 발생할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할 재무적 리스크가 단순한 행정 제재 수준을 넘어 경영 구조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특히 건설·철강·조선·화학 등 대형 프로젝트나 장기 공급 계약이 많은 산업에서는 관련 매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담합 사건이 발생할 경우 과징금 부담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담합 행위 신고 포상금 확대 주문

담합 사건의 특징은 외부에서 적발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가격 협의나 입찰 조정 등 담합 행위는 경쟁 사업자 간 비공식적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부 감시만으로 적발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 규제에서는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스스로 신고할 경우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자진 신고(리니언시)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책 흐름은 자진 신고 중심 제도를 넘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기업의 부정·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사실상 상한 없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를 도입할 경우 수백억 원 규모의 포상금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담합·독점 남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적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재 과징금 상한이 매출액의 20% 수준이지만 향후 30% 수준으로 상향될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으며 이 경우 포상금 역시 과징금의 일정 비율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징금의 약 10% 수준이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구조가 도입될 경우 기업 내부 직원이나 협력 업체, 경쟁사 관계자 등이 신고에 나설 유인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담합 사건이 더 이상 외부 조사에 의해 적발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또는 업계 내부 신고를 통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신고 포상금 제도의 확대는 기업 입장에서 담합 리스크를 내부 통제 실패로 인해 언제든 노출될 수 있는 경영 리스크로 인식해야 한다는 정책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담합 반복 시 시장 퇴출까지…구조적 제재 도입 추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반복적인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넘어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수준의 구조적 조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분할 명령, 계열분리, 지분 매각 명령 등과 같은 사업 구조 자체를 변경하는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과거 담합 제재가 과징금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반복 위반을 충분히 억제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과거 제재 이후에도 다시 담합이 발생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제재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러한 반복 위반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는 경영의 기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업 내부 통제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담합 유형은?

기업 자문 과정에서 확인되는 담합 유형은 특정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유형이 공정거래 조사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됩니다.

1. 가격 담합: 경쟁 사업자들이 제품 가격이나 할인율을 협의해 사실상 시장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방식

2. 입찰 담합: 공공기관 또는 민간 발주 프로젝트에서 낙찰자를 사전에 정하거나 투찰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

3. 시장 분할 담합: 특정 지역이나 거래처를 서로 나누어 경쟁을 제한하는 방식

4. 정보 교환 담합: 가격 인상 계획이나 생산량, 영업 전략 등 민감한 정보를 경쟁사와 공유하는 방식

기업이 점검해야 할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취약 지점

공정거래 리스크 진단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기업 내부 취약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쟁사와의 가격·시장 정보 교환 관리 부재
  • 입찰 참여 과정에서의 내부 승인 절차 미비
  • 영업 조직의 경쟁사 접촉 관리 체계 부족
  • 업계 협회 활동에 대한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부재
  • 담합 의심 상황 발생 시 내부 신고 및 대응 체계 미비

담합 사건은 대부분 기업 내부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사전 예방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단일 사건이 기업 전체의 법적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 규제가 강화되는 환경에서 기업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실효성입니다.

우선 경쟁사 접촉에 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가격·시장 정보 교환을 엄격히 통제해야 하며 입찰 참여 과정에서 의사결정 구조를 확실히 하고 경쟁사와의 접촉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사전 보고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공정거래 교육 역시 중요한 예방 수단입니다.

특히 영업 조직과 구매 조직은 담합 리스크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실무 중심의 교육과 내부 점검 시스템을 함께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담합 의심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법률 검토를 거쳐 자진 신고 여부와 대응 전략을 판단할 수 있는 내부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공정거래 대응 지원

법무법인 대륜 기업변호사와 공정거래전문변호사는 기업의 공정거래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하고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을 지원합니다.

특히 담합 리스크 점검, 공정거래 교육 프로그램 설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리니언시 전략 수립, 공정거래 소송 대응까지 기업의 공정거래 분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과징금 기준이 크게 상향되는 지금, 기업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 중심의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을 통해 리스크 관리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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