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하도급거래 개요와 적용범위

- - 하도급거래의 법적 정의
-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구분 기준
- 2. 하도급거래 계약 체결 단계의 법적 규제

- - 서면 발급 및 보존 의무
- - 부당한 특약의 판단 기준
- - 하도급대금 결정 시 유의사항
- 3. 하도급거래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 - 검사·수령 및 위탁취소 제한
- - 대금 감액·반품 금지 규정
- - 기술자료 제공 요구와 유용 금지
- - 경영간섭·보복조치 금지
- 4. 하도급거래 대금 지급 단계의 핵심 의무

- - 하도급대금 지급기한과 지급수단
- -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이해
- - 대금 조정 및 직접지급 제도
- 5. 하도급거래 실무상 리스크 관리 포인트

- - 계약서·내부 프로세스 점검 사항
- - 공정위 제재 동향과 컴플라이언스 대응
- - 법적 자문의 필요성
1. 하도급거래 개요와 적용범위

하도급거래는 기업 간 거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약 형태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의해 엄격하게 규율됩니다.
하도급법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수급사업자의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무상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계약 체결 방식, 대금 지급 구조, 기술자료 관리,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 전반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초기 단계에서 적용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도급거래의 법적 정의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법은 다음과 같은 거래 유형을 하도급거래로 규정합니다.
ㆍ 수리위탁
ㆍ 건설위탁
ㆍ 용역위탁
형식상 도급, 외주, 협력계약, OEM 계약 등으로 명명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위탁 구조에 해당한다면 하도급거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 명칭이나 당사자의 합의 내용보다 거래 구조와 실제 이행 방식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구분 기준
하도급법의 적용 여부는 거래 형태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사업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거래 상대방에 비해 우월적인 거래 지위를 보유한 사업자
반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자로, 상대적으로 거래상 지위가 열위에 있는 경우가 전제됩니다.
특히 동일한 업종 내 거래라 하더라도 자산 규모, 매출액, 기업집단 소속 여부 등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지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중견·대기업의 경우 하도급법 적용 범위가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개별 거래마다 당사자의 지위와 하도급법 적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에 맞는 계약서 작성과 내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하도급거래 계약 체결 단계의 법적 규제
하도급거래에서 계약 체결 단계는 이후 분쟁과 행정 제재의 출발점이 되는 핵심 구간입니다.
공정위는 계약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자체만으로도 제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형식적 요건을 포함한 사전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서면 발급, 계약 조건 설정, 하도급대금 결정 방식은 하도급법상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영역으로 거래 관행만으로 위법성이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서면 발급 및 보존 의무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의무로 사후 교부나 구두 합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서면에는 다음과 같은 법정기재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법정기재사항
ㆍ 목적물 인도시기 및 장소
ㆍ 목적물 검사방법 및 시기
ㆍ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ㆍ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재료 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ㆍ 공급원가 등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방법·절차
ㆍ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 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대금 연동의 조정일 /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또한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서류를 거래 종료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된 기술자료제공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의 경우에는 7년간 보존 의무가 부과됩니다
최근 공정위는 서면 발급 의무 위반만으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집행 기조를 강화하고 있어,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보존 의무에는 계약서뿐만 아니라 발주서, 변경계약서, 대금 산정 자료, 협의 과정이 기록된 문서 등 하도급거래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전반이 포함됩니다.
▶ 보존서류
ㆍ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ㆍ 검사결과 통지서
ㆍ 하도급대금 지급일 · 지급금액 및 지급수단
ㆍ 선급금,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수수료 지급일과 지급금액
ㆍ 원재료 공급에 따른 대금 공제 시 공제일, 공제금액 및 공제사유
ㆍ 대금감액 서면
ㆍ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ㆍ 비밀유지계약 서류
ㆍ 대금 조정 시 조정금액 및 사유
ㆍ 대금조정 신청 시 신청내용, 협의 내용,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ㆍ 하도급대금 산정기준 관련 서류 및 명세서
ㆍ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및 견적서
ㆍ 기타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서류
부당한 특약의 판단 기준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특약은 실제로 적용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에 포함된 것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판단됩니다.
2. 민원 처리나 산업재해 등 원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3. 입찰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면서 그에 따른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경우
4. 그 밖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법적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약정
이 중 앞선 유형에 해당하는 특약은 해당 조항에 한해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그 밖의 특약 역시 내용이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경우에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문구 하나하나보다 실질적으로 비용과 책임의 귀속이 누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특약의 적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결정 시 유의사항
하도급대금은 거래 대상과 조건, 시장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낮은 대금을 정하거나 이를 강요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 문제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 협조 요청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미리 공제한 뒤 대금을 정하는 경우
▶ 특정 수급사업자에게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경우
▶ 발주 물량이나 거래 조건에 대해 오해를 유도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을 근거로 압박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낮은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또한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 방식의 거래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비 기준이나 입찰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정하는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는 원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판매 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과 무관한 사정을 이유로 대금을 낮추는 관행 역시 법 위반 위험이 높습니다.
대금 산정 과정과 협의 내용은 가급적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분쟁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하도급거래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하도급거래에서 계약 체결 이후의 이행 단계는 실제 법 위반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검사와 수령, 대금 지급, 기술자료 관리, 거래 관계 유지 방식 등은 모두 하도급법의 직접적인 규율 대상이며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행위라도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행 과정에서의 위반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경영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정위 역시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검사·수령 및 위탁취소 제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이나 수행한 용역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목적물 수령일부터 10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를 이유로 인도나 대금 지급을 미루는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한 위탁취소 예시
2.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원사업자 자신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수행하게 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3.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감액 등의 요구를 하고 수급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4. 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개발을 제조위탁하면서 해당 금형으로부터 일정수량의 부품을 납품하도록 보장한다고 약정하였으나,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해당 부품에 대한 약정물량 중 일부만을 수령한 후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실무에서는 검사 기준과 절차, 위탁취소가 가능한 사유를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고 실제 이행 과정에서도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금 감액·반품 금지 규정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납품된 목적물을 반품하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내부 비용 절감, 거래 조건 변경, 판매 부진 등을 이유로 한 사후 감액이나 반품은 부당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 부당반품으로 간주되는 경우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 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 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하도급법은 감액이나 반품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사유와 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사전 협의와 서면 정리가 필수적이며 일방적인 통보 방식은 지양해야 합니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와 유용 금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과 범위가 명확해야 하며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거래 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위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제조 등의 위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또한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본래의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특히 기술자료의 유용은 수급사업자의 핵심 경쟁력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로 강한 제재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 유용: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 자료를 그 취득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적용분야, 지역, 기간등)를 벗어나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
경영간섭·보복조치 금지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무관하게 수급사업자의 인사, 조직, 영업 방식 등 경영 전반에 개입하거나 이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경영 간섭은 수급사업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간주되는 경우
1. 기술수출 제한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2. 전속거래 강요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3. 원가 등 경영정보 요구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위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또한 수급사업자가 공정위 신고, 분쟁 조정 신청, 법적 대응 등을 했다는 이유로 거래 중단, 물량 축소, 거래 조건 악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보복조치로서 금지됩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거래 관계 관리 전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하도급거래 대금 지급 단계의 핵심 의무
하도급거래에서 대금 지급 단계는 수급사업자의 자금 흐름과 직결되는 영역으로 하도급법상 가장 엄격하게 관리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지급 시기와 방식, 대금 변동에 대한 대응 구조를 사전에 정비하지 않으면 단순한 관리 미흡만으로도 위법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기한과 지급수단
하도급대금 지급은 하도급법에서 가장 명확하게 규정된 의무 중 하나로, 지급 시점과 방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1. 법정 지급기한
▷ 제조 위탁: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은 날
▷ 용역 위탁: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 수행을 완료한 날
ㆍ 수령일과 별도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이 지급기준일이 됩니다.
2. 예외적 지급기한 연장
ㆍ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 여건에 비추어 지급기일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 경우에는 법정 60일을 초과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3. 기성금·준공금 지급
ㆍ 법정 지급기한(60일, 기성금 수령 시 15일)을 넘길 경우, 지연이자 연 15.5%를 부담해야 합니다.
4. 지급수단 관련 의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 지급기간(발행일~만기일)을 초과하는 어음 교부 금지
ㆍ 법정기간을 초과하는 어음 만기일에는 연 7.5% 어음할인료 지급
* 어음할인료 : 어음지급하도급대금 × 0.075 × 지연일수 ÷ 365일
ㆍ 어음을 대신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사용할 경우, 상환기일이 법정기간을 초과하면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함
5. 중견기업 수급사업자 관련 확대 규정
→ 중견기업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가 일반 거래보다 강화됩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이해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등 주요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그 변동 내용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연동 대상이 되는 거래에서는 원사업자가 연동 여부와 기준을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연동제 적용을 배제하거나 형식적으로만 반영하는 경우에는 분쟁 또는 행정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계속되는 거래나 원가 변동 폭이 큰 업종에서는 연동제 운영 여부가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요소로 작용합니다.
대금 조정 및 직접지급 제도
거래 조건 변경이나 비용 구조 변동으로 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원사업자의 지급 지연, 지급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 하에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지급 사유: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2회 이상 대금 미지급, 지급보증 미이행 등
직접지급이 이루어지면, 해당 금액만큼 원사업자에 대한 원도급대금은 소멸되며 상계·충당이 가능합니다.
▶ 하도급대금 조정 시
ㆍ 증액금은 30일 이내 변경계약 체결, 15일 초과 지급 시 지연이자 발생
ㆍ 조정 내역은 15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통지
직접지급과 대금 조정 제도는 수급사업자의 대금 회수 보호와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5. 하도급거래 실무상 리스크 관리 포인트

하도급법 위반은 고의적인 불공정 행위뿐만 아니라 제도 이해 부족이나 내부 관리 미흡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 규모가 크거나 협력업체 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계약서·내부 프로세스 점검 사항
1. 계약서 검토
ㆍ 지급수단이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지 않았는지 점검
ㆍ 부당특약 여부: 수급사업자에게 과중한 의무나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은 위법이며,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제재 가능
계약서뿐 아니라 제안서, 발주서, 견적서 등 수급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서가 점검 대상입니다.
2. 내부 프로세스 명확화
이는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업무 과정에서 실수나 누락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고 책임과 절차를 문서화하여 사후 감사나 공정위 점검 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서류 보존 관리
ㆍ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비밀유지계약서: 7년간 보존
하도급 관련 서류는 누가 언제 접근할 수 있는지, 서류 조회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 포함한 문서 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리 체계는 서류 분실이나 무단 열람을 방지하고, 사후 점검이나 감사 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자료를 활용했는지 확인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공정위 제재 동향과 컴플라이언스 대응
최근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 실질적 피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기간·형식 위반만으로도 제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급기한 초과, 서면 지연 교부, 보존기간 미준수 등은 단독으로도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개별 사건 발생 후 대응하기보다 사전 점검형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ㆍ 내부 담당자 교육과 매뉴얼, 체크리스트 기반 관리
ㆍ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통한 정기 점검으로 리스크 최소화
▶ 실무적 포인트
ㆍ 기술자료 제공·유용 관련 행위는 특히 제재 수준이 높으므로, 서면 교부·비밀유지계약·보존까지 전체 프로세스 관리 필요
법적 자문의 필요성
하도급거래에서는 법령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시정명령, 민사·형사 책임 등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특히 지급기한, 서면 교부, 대금 조정, 기술자료 관리 등 세부 절차 하나만 누락되어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점검과 체계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다수의 하도급거래 관련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실무 경험과 최신 법령 동향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계약서 검토부터 내부 프로세스 점검, 대금 지급·기술자료 관리까지 실무 전반에 걸친 통합적 컨설팅을 제공하며 필요시 공정위 조사 대응 및 분쟁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자문합니다.
만약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최소화하고 싶다면 언제든 🔗기업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