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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승소]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승소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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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소유권자입니다.피고들은 무단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거한 후 원고의 명도 요구를 거부하고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었습니다.원고의 주주들은 누구에게도 원고의 주식을 양도한 적이 없기에 피고들의 주장은 아무 효력이 없을뿐더러, 피고들의 불법 점유로 인한 부동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이에 원고는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하여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h2>부당이득금반환 청구</h2><p>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소유권자입니다. 피고들은 무단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거한 후 원고의 명도 요구를 거부하고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었습니다.</p><p><br></p><p>원고의 주주들은 누구에게도 원고의 주식을 양도한 적이 없기에, 피고들의 주장은 아무 효력이 없을 뿐더러, 피고들의 불법점유로 인한 부동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p><p><br></p><p>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하여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p><h2>효력을 다투는 부당이득금반환 소송</h2><p>법무법인 대륜은 각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2는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사람들로부터 건물에 대한 임차를 하고, 임차권을 얻었다는 주장은 아무 효력이 없음을 반박했습니다.</p><p><br></p><p>피고1은 "피고2는 자신의 건물관리책임자겸 영업책임자"라고 답변하며 원고에게 건물 부분을 명도해주지 않고 있음에 대하여,</p><p><br></p><p>"피고1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아무런 권원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건물 부분을 명도하고, 불법 점유를 한 때부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내지 부당이득금 반환채무로 원고에게 합당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원고의 입장에서 부당이득금반환의 필요성을 변론하였습니다.</p><h2>법원, 부당이득금반환 지급 판결</h2><p>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1은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4,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p><p><br></p><p>또한 "피고2는 피고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4,4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건물인도 완료일까지 매우러 9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p><p><br></p><p>위 사례와 같이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시거나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 피소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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