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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회사 측으로부터 해고통지 받아 영업비밀 취득한 피고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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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회사 측으로부터 해고통지 받아 영업비밀 취득한 피고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위반해 재판 넘겨져

본 사건 의뢰인은 회사 측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는 참작될만한 사유들이 존재했는데요. 먼저 의뢰인은 해당 자료를 경쟁업체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회사 관계자들이 보는 앞에서 자료 일체를 지웠다고 하는데요.

무거운 형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대한 참작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전문변호사 “영업비밀 누설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었음

■ 피고인은 회사 임직원이 보는 앞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모두 삭제하였음

■ 피고인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경쟁 업체에 전달하거나 이를 누설하지 않았음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다른 회사에 넘기거나 누설한 적이 없음을 밝혀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범행 후의 정황 등 살펴 집행유예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데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시 무거운 처벌을 받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인과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것 역시 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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