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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청구소송 피고 입장 방어] 용역을 이행하지 않고 용역비를 지불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킴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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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사는 원고로부터 소송을 당한 피고입니다. 원고는 의뢰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용역 의무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정한 용역비용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비용 지급을 청구하는 소장을 보내왔는데요.원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계약에 따른 의무는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면서 비용을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당해 황당했던 의뢰사는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법무전문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h2>용역비용 주지 않았다며 용역비청구소송 제기돼 </h2><p>본 사건의 의뢰사는 원고로부터 소송을 당한 피고입니다. 원고는 의뢰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용역 의무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정한 용역비용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비용 지급을 청구하는 소장을 보내왔는데요.</p><p><br></p><p>원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계약에 따른 의무는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면서 비용을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당해 황당했던 의뢰사는 민사전문변호사·기업법무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p><p><br></p><h2>계약서 상 내용 전혀 이행하지 않아 용역비청구소송 부당</h2><p>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용역비청구소송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기업법무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기업법무변호사팀은 의뢰사와 원고가 과거에 채결했던 계약서를 상세히 검토하였는데요.</p><p><br></p><p>계약을 채결할 때 원고가 별다른 역할을 이행한 바는 없지만, 의뢰사는 원고에게 나머지 계약 내용이라도 충실히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원고 측에서는 유치권 문제 해결은커녕 계약서 상에 나온 건물의 철거나 등기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상세히 증명하였으며, 결국 의뢰사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용을 들였기 때문에 오히려 의뢰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원고에게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p><p><br></p><h2>용역비청구소송 승소,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함</h2><p>법원에서도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대로 원고의 용역비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p><p><br></p><p>본 사건처럼 때로는 보상을 받을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대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청구를 당했다고 해서 이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상대측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p><p><br></p><p>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증거를 토대로 구체적이고 논리적이게 변론을 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요.</p><p><br></p><p>기업 간의 계약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개인 간 거래에 비해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사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말도 안 되는 내용의 소장을 받게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합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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