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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인정] 맹지를 오갈 수 있는 통로 이용 허가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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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사는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지 주변의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고 사택을 지으려 했습니다.그러나 매입한 토지 중에서는 맹지가 있어서 주변의 다른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야만 원활한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의뢰사가 매입한 토지 경계에 있는 토지주에게 이용 허가를 구하거나, 토지를 매수하고 싶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기업법무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h2>주위토지통행권 확인하고파</h2><p>본 사건의 의뢰사는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지 주변의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고 사택을 지으려 했습니다.</p><p><br></p><p>그러나 매입한 토지 중에서는 맹지가 있어서 주변의 다른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야만 원활한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p><p><br></p><p>의뢰사가 매입한 토지 경계에 있는 토지주에게 이용 허가를 구하거나, 토지를 매수하고 싶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p><p><br></p><p>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청구를 하고자 기업법무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p><p><br></p><h2>의뢰인 주위토지통행권 인정받도록 조력</h2><p>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사의 상황을 토대로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기업법무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기업법무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고, 토지 소유주가 의뢰사의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p><p><br></p><p>■ 원래는 통행로를 포함하여 토지를 매수하려 했지만, 지적도 오류로 인해 원고가 토지계약을 체결하던 당시와 달리 토지 사용권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p><p>■ 통행로로 사용할 토지 소유주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p><p>■ 통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청구하였으며, 그 밖에 다른 통로는 이동할 수 없는 상황</p><p><br></p><h2>법원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장애물 설치 않도록 해야"</h2><p>본 사건의 의뢰사에게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문을 내렸습니다.</p><p><br></p><p>1) 피고(소송 상대방)들을 원고(의뢰인)에게 (통행로로 사용할 주소지의) 주위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p><p>2) 피고들을 주문 제1항 기재 통행로에 관하여 원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p>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p><p><br></p><p>대륜의 기업법무/민사 전문·전담팀과 함께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아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으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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