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자본시장법 | 국내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대리

- - 사원 구성과 출자 규정
- 2. 자본시장법 | 펀드 설립, 신주 인수 방안 자문

- - 신주 발행 목적의 법적 제한
- 3. 자본시장법 | 계약서 작성 및 사후 자문 체결

- - 사모펀드 운용체계 기초 자문의 필요성
1. 자본시장법 | 국내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대리
자본시장법상 설립된 사모펀드는 국내 유수의 자산운용사가 설립한 사모펀드로, 국내 제조·개발업체의 신주를 인수하는 거래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제조업체 측은 에너지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신규 자금 조달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사모펀드를 통한 투자를 받고자 했고, 자산운용사는 1천억 원 규모의 신주 발행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했습니다.
본 법인의 기업전문변호사는 자산운용사 측을 대리해 자본시장법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 절차, 투자 구조와 이슈 등 펀드의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정의
2021년 개정된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전문투자자 등 특정 기관만을 투자자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출자자 수와 운용 방식 등에서 특별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 이후 2주 이내 금융위원회에 설립 보고를 해야 합니다.
사원 구성과 출자 규정
- 무한책임사원(GP) :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며, GP 중 재산운용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을 선임
- 유한책임사원(LP) : 전문투자자 또는 전문성 및 위험감수 능력이 인정된 투자자로서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결과에 대해 출자액 범위 이내에서만 책임을 부담
자본시장법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경우, 타 집합투자기구가 10% 이상 지분을 취득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별한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를 합산해 사원 총수를 계산합니다.
출자는 금전 출자가 원칙이나, 객관적 가치 평가가 가능하며 다른 사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증권 출자도 허용됩니다.
차입한도의 경우 순자산 400% 이내(차입금 총액, 채무보증액, 담보목적물 가액,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400%를 초과할 수 없음)로 제한됩니다.
400% 한도를 초과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이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유한책임사원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및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2. 자본시장법 | 펀드 설립, 신주 인수 방안 자문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 → 기업가치 제고 → 매각 → 자금 모집 → 재투자의 순환형 운용구조를 가집니다.
본 거래는 신주 인수 방식으로 투자가 진행되었으며, 발행 목적은 신규 사업 투자 및 연구개발 자금으로 한정되었습니다.
펀드와 기업전문변호사는 운용사(GP)와 출자자(LP) 간의 투자자문 협의를 거쳐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세법, 기업지배구조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자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또한 SPC를 설립해 신주 인수대금을 집행하면서, 출자·투자계약서, 신주 인수 및 주주간 계약, 이해상충 방지 규정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완화했습니다.
- 100인 이하 투자자 설정으로 출자자 수 조정
- 투자자 적격성 요건 검사로 기관투자자 중심 구성
- 운용사의 자기자본 출자 검토 및 의결권 확보
- 투자계약서에 GP 이해상충 관리, 운용제한 절차 명문화
신주 발행 목적의 법적 제한
기업전문변호사는 제조업체 측의 사업 인허가 현황 및 규제 타당성을 법률 및 재무실사를 통해 검토하여 투자 후 법적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본 거래는 경영권 확보 목적이 아닌 재무적 투자이며, 이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이므로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 의무 면제를 명확히 했습니다.
신주 발행 절차에서도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절차 요건, 즉 이사회 결의, 납입 절차, 증권신고서 제출 및 주요사항 공시를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투자계약, 신주인수계약, 주주간 계약 전반에 대해 법적 검토를 수행했고, 향후 투자기간 중 이해관계 충돌 예방, 경영감시 및 분쟁 발생 시 대응 절차까지 계약서에 반영했습니다.
이외 법인세,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무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출자자 유형별 과세 차이를 검토하여 펀드 회수 전략에 따른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분석해 비과세·이연 혜택 가능성을 점검했습니다.
3. 자본시장법 | 계약서 작성 및 사후 자문 체결
신주인수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범위 등을 계약서에 구체화하여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이후 대금 납입, 등기 및 주주명부 정리까지 사후 절차를 지원했으며, 자문 종결 이후에도 펀드 운용사의 경영 모니터링 보고, 투자성과 공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체계 기초 자문의 필요성

개정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운용체계에 따라 자산운용사 측은 투자 적격성, 운용사 책임 등 주요 규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서 구조 및 세무·공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를 완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국회는 레버리지 비율 한도를 400%에서 200%로 축소, 국민연금 기금 운용시 ESG 가치투자 의무사항 변경 등 사모펀드 규제 강화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규제 대응을 위해서는 사모펀드 설립, 투자, 운용 등에 자문을 제공해본 경력 및 입법 모니터링이 가능한 자본시장법변호사 및 회계사, 세무사, 정책 전문가 등 법률전문가와 협업으로 일원화된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는 법인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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