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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공인회계사법위반 행위 유형과 처벌 수위

공인회계사법위반 시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은 직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CONTENTS
  • 1. 공인회계사법위반 행위의 유형arrow_line
    • -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 - 손해배상준비금 부당 사용
    • - 허위보고 및 사실은폐
    • - 직무상 비밀누설
    • - 불법 고용 및 공동수행
    • - 명의대여 및 등록증 대여
    • - 경미한 직무규정 위반
  • 2. 공인회계사법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arrow_line
    • - 위반 유형별 처벌
  • 3. 공인회계사법위반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arrow_line
    • -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1. 공인회계사법위반 행위의 유형

공인회계사법위반 행위 유형 부정청탁 금품수수

공인회계사법위반 행위는 공인회계사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공정성, 독립성, 성실성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법은 다양한 위반 행위를 세분화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반 행위

▲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나 부정청탁

▲ 손해배상준비금의 부당 사용

▲ 허위보고 및 사실은폐

▲ 직무상 비밀누설

▲ 외국회계법인과의 불법적 공동수행

▲ 명의대여 및 등록증 대여

▲ 경미한 직무규정 위반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윤리적 문제를 넘어 회계시장의 신뢰와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위법으로 간주되며, 위반 정도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h3 img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공인회계사법은 공인회계사의 직무에서 청렴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공인회계사법」 제22조 제4항).

이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또한 위촉인이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 이득을 얻도록 이에 가담하거나 상담하는 행위 역시 동일하게 금지됩니다.

따라서 공인회계사는 직무 과정에서 어떠한 금품수수나 부정청탁에도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h3 img손해배상준비금 부당 사용

공인회계사법은 회계법인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인회계사법」 제28조 제1항).

이는 회계법인이 위촉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장치로, 회계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준비금은 반드시 그 본래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공인회계사법」 제28조 제2항).

이는 손해배상능력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공인회계사법위반 행위로, 회계법인의 신뢰도와 회계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히 제재됩니다.

h3 img허위보고 및 사실은폐

공인회계사법은 회계감사와 관련된 보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성과 성실성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는 행위는 명백히 금지되며(「공인회계사법」 제15조 제3항), 이는 회계정보를 왜곡시켜 투자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결국 허위보고 및 사실은폐는 회계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중대한 공인회계사법위반 행위로, 회계사 제도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강력히 제재되고 있습니다.

h3 img직무상 비밀누설

공인회계사법은 회계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그 사무직원 또는 과거 해당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며(「공인회계사법」 제20조 및 제40조의16), 이는 외국공인회계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의무는 고객의 권익과 회계시장의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핵심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h3 img불법 고용 및 공동수행

공인회계사법은 외국공인회계사와 외국회계법인의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여 국내 회계시장의 질서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외국공인회계사나 외국회계법인은 국내에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고용할 수 없으며, 회계법인과 공동으로 직무를 수행하거나 보수·수익을 분배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10).

이는 외국 회계법인의 무분별한 시장 개입을 방지하고, 국내 회계서비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h3 img명의대여 및 등록증 대여

공인회계사법에서는 직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인회계사의 명의대여와 등록증 대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공인회계사법」 제22조).

공인회계사가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로, 공인회계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법위반 행위입니다.

또한 제3자가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까지도 금지되었습니다.

결국 명의대여 및 등록증 대여는 회계서비스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회계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강력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h3 img경미한 직무규정 위반

공인회계사법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제재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두거나(「공인회계사법」 제12조 제2항),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사무소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공인회계사법」 제18조), 계쟁권리를 양수한 경우(「공인회계사법」 제22조 제3항), 그리고 경업 행위를 한 경우(「공인회계사법」 제35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회계업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으나, 중대한 범법행위와 달리 비교적 낮은 수준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미한 규정 위반도 누적되거나 반복될 경우 회계사의 직업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2. 공인회계사법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

공인회계사법위반 처벌 수위 벌금형 징역형

공인회계사법은 위반 행위의 성격과 중대성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위법에는 실형까지 가능하며, 경미한 규정 위반이라 하더라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h3 img위반 유형별 처벌

공인회계사법 제53조에 따라 위반 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처벌 수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반 행위 유형

처벌 수위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손해배상준비금 부당 사용

허위보고 및 사실은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직무상 비밀누설

외국공인회계사와의 불법 고용·공동수행

명의대여 및 등록증 대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직무정지 중 직무 수행

손해배상준비금 부당 사용

등록 미이행 상태에서 직무 수행

500만 원 이하 벌금

둘 이상의 사무소 운영

300만 원 이하 벌금

장부 미작성·비치

계쟁권리 양수

경업행위

3. 공인회계사법위반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공인회계사법위반 예방 체크리스트 법률 자문

공인회계사법위반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이를 준수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피하고, 회계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점검 항목

주요 내용

청렴성 유지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 수수, 부정청탁 절대 금지

손해배상준비금 관리

반드시 법정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임의 사용 금지

보고의 성실성

허위보고, 사실은폐 없이 진실에 부합하는 감사보고 작성

비밀유지의무 준수

고객 및 위촉인 관련 직무상 비밀은 절대 누설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

외국회계법인과 불법 공동수행, 명의대여 등 금지

사무소 운영 준수

이중 사무소 개설, 장부 미작성 등 경미한 위반도 관리

h3 img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금품수수, 허위보고, 명의대여 등은 회계시장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로, 실형 가능성까지 존재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은 법이 정한 직무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내부 관리·감독 시스템을 갖추어 재발 방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위반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법적 리스크가 우려되는 경우, 초기에 기업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사전 법률 리스크 진단과 예방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 공인회계사법위반 의혹으로 수사나 제재 절차가 개시된 경우, 형사사건 변호 및 행정 제재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략적 조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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