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기업회계감리변호사 | 법률상담이 필요했던 국내 유명 호텔

- 2. 기업회계감리변호사 | 법적 쟁점 검토

- - 장기수선충당금의 관리 및 사용 범위
- 3. 기업회계감리변호사ㅣ위탁운영사 관리단 요구 사항 즉각 이행 필요

- - 기업회계감리변호사ㅣ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면
1. 기업회계감리변호사 | 법률상담이 필요했던 국내 유명 호텔
기업회계감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국내 유명 호텔 관리단으로, 위탁운영사가 관리해온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탁운영사에 관련 내역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애초에 해당 충당금을 누가 관리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위탁관리계약서를 바탕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법적 성격과 관리 주체, 사용내역 공개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자 법률자문을 요청했습니다.
2. 기업회계감리변호사 | 법적 쟁점 검토

기업회계감리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위해 세무사, 회계사 등과 협업하여 건물의 성격과 관리 주체에 따른 권한 관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해당 호텔은 수백 세대로 구성된 공중위생관리법 및 건축법상 생활숙박시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집합건물에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되어 관리단이 당연 설립되었더라도 관리단 선임 등 관리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갖추어 관리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관리단이 집합건물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데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관리단의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가 개시되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라 집합건물을 관리하던 분양자는 그때에 관리비 징수 권한을 포함한 관리 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관리단이 집합건물법에서 부여 받은 권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① 분양자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選任)된 관리단이 사무를 개시(開始)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
장기수선충당금의 관리 및 사용 범위
또한 법정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단순히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하자보수책임이 이미 종료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시설이 150세대 이상의 대규모 집합건물로서 의무 회계감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관리단에 분담금 및 적립·지출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관리단이 관련 보고의무를 이행하면서 위탁운영사에 관리내역과 회계내역,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3. 기업회계감리변호사ㅣ위탁운영사 관리단 요구 사항 즉각 이행 필요
그동안 위탁운영사의 불투명한 운영과 모호한 관리 주체 문제로 막막해하시던 의뢰인께서는, 저희 대륜 기업회계감리변호사의 면밀한 법률자문을 통해 답답했던 쟁점들을 속 시원히 검토 받고 명확한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문적인 자문을 토대로 상대방의 부당한 예산 집행을 짚어내고, 실제 업무 수행과 권리 행사에 필수적인 자료들을 확보하며 호텔 관리를 원활하게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회계감리변호사ㅣ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면

기업일반그룹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재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기업회계감리변호사의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수선적립금의 관리 주체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경우
- 위탁운영사가 적립금의 사용내역이나 회계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 장기수선충당금 등이 계약에서 정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정황이 있는 경우
- 관리단과 위탁운영사 사이에 관리비·적립금의 징수 및 집행 권한을 둘러싼 다툼이 있는 경우
- 집합건물의 회계감사 또는 관리내역 검토가 필요한 경우
계약서와 관리규약, 회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리 주체의 권한 및 적립금의 집행 내역을 확인하고, 자료 공개 요구부터 회계감사 및 관련 분쟁 대응까지 필요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및 회계 분쟁과 관련해 신속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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