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기업회계감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국내 유명 호텔 관리단으로, 위탁운영사가 관리해온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탁운영사에 관련 내역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애초에 해당 충당금을 누가 관리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위탁관리계약서를 바탕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법적 성격과 관리 주체, 사용내역 공개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자 법률자문을 요청했습니다.

기업회계감리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위해 세무사, 회계사 등과 협업하여 건물의 성격과 관리 주체에 따른 권한 관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해당 호텔은 수백 세대로 구성된 공중위생관리법 및 건축법상 생활숙박시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집합건물에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되어 관리단이 당연 설립되었더라도 관리단 선임 등 관리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갖추어 관리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관리단이 집합건물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데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관리단의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가 개시되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라 집합건물을 관리하던 분양자는 그때에 관리비 징수 권한을 포함한 관리 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관리단이 집합건물법에서 부여 받은 권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① 분양자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選任)된 관리단이 사무를 개시(開始)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
또한 법정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단순히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하자보수책임이 이미 종료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시설이 150세대 이상의 대규모 집합건물로서 의무 회계감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관리단에 분담금 및 적립·지출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관리단이 관련 보고의무를 이행하면서 위탁운영사에 관리내역과 회계내역,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위탁운영사의 불투명한 운영과 모호한 관리 주체 문제로 막막해하시던 의뢰인께서는, 저희 대륜 기업회계감리변호사의 면밀한 법률자문을 통해 답답했던 쟁점들을 속 시원히 검토 받고 명확한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문적인 자문을 토대로 상대방의 부당한 예산 집행을 짚어내고, 실제 업무 수행과 권리 행사에 필수적인 자료들을 확보하며 호텔 관리를 원활하게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일반그룹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재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기업회계감리변호사의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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