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기업자문 | 파견근로자의 불만 제기
- - 불법파견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 2. 기업자문 | 쟁점 및 법적 리스크 검토
- 3. 기업자문 | 변호사·노무사 TF 구성과 실태 분석
- - 파견근로자 측과의 합의 중재
- - 합의 이행과 사후 조치
- 4. 기업자문 | 파견근로자 분쟁 발생 시 대응법
- - 불법파견 위험 사전 차단을 위한 체크리스트
1. 기업자문 | 파견근로자의 불만 제기
기업자문을 요청해주신 중견 제조업체는 공정의 일부를 외주화하여 협력업체 인력을 사업장 내에서 활용하는 구조로 생산라인을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해당 구조는 외형상으로는 도급이었으나, 협력업체 소속 일부 근로자들이 “도급이 아닌 실질적인 파견”이라며 업체 측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근로자들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직접 고용 및 근로조건에 대한 우대 등을 들어 사측과의 협상을 요구했고, 기업 측은 불필요한 소송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고자 사전에 합의를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로펌의 기업전문변호사 측에 빠른 분쟁 마무리를 위한 기업자문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불법파견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불법파견으로 임금, 성과급,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면 파견근로자 측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측에서 불법파견으로 인한 임금 차액 등의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할 경우, 그 소멸시효는 10년에 달합니다.
대법원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주장하면서 원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아닌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확정한 바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하청업체 근로자에 원청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부여하면서도 임금은 차별한 것에 대해서 파견법 위반 사안임을 확정짓기도 했습니다.(대법원 2023.4.27.선고 2021다213477 판결)
2. 기업자문 | 쟁점 및 법적 리스크 검토
(1)실질적 파견관계 해당 여부
근로자 측의 주장은 ‘명목상 도급이나 실질은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즉 협력업체 인력이지만 기업 소속 직원과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일했으며, 작업 지시도 기업 측 관리자가 수행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만일 해당 주장에 설득력이 인정되어 진정 제기 및 소송으로 분쟁이 진행될 경우 파견법 위반 사항에 따라 직접고용 간주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2 파견 대상 업무 해당 여부
파견법 제5조는 제조업 생산공정과 같은 직접생산업무에의 파견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파견근로자가 투입된 업무가 생산공정의 핵심일 경우 파견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업무이므로 사용사업주 측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3)도급 실태의 객관적 증명
이 사건에서 핵심은 ‘누가 업무를 지시했는가’, ‘근태 관리는 누가 했는가’, ‘작업 매뉴얼과 배치는 누가 결정했는가’ 등의 실질적 운영 실태였습니다.
만약 명목상 도급계약이 존재하더라도 실무 운영 구조가 파견과 유사하면 법적 책임은 기업이 지게 될 수 있습니다.
3. 기업자문 | 변호사·노무사 TF 구성과 실태 분석

본 로펌은 기업전문변호사와 로펌 소속 공인노무사 등으로 TF를 조직해 사건 초기부터 전방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가 제공한 기업자문을 위한 사전 준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견근로자 측과의 합의 중재
기업자문을 제공한 변호사 TF는 파견근로자 측과의 진솔한 합의 전 대담을 통해 해당 분쟁의 시작점이 근로자 측의 고용 불안정에 대한 정서적 반감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강경한 법리 다툼보다는 정서적인 공감과 현실적인 조건 제시가 필요함을 기업 의뢰인 측에 전달했습니다.
의뢰인 측과의 협상 끝에 기업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절충안을 설계했습니다.
- 일정 수준의 금전 보상과 향후 협력업체 전환배치 등 비금전적 조건 병행
- 2년 이상 계속 고용 시 직접고용범위 내에서 고용 안정성 제고 조치 포함
- 근로자 측의 소 제기 포기 및 향후 동일한 청구 금지 조항 포함한 합의서 작성
합의 이행과 사후 조치
기업전문변호사는 파견근로자들과의 합의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 분쟁의 전면적 종료 및 추가 청구 불가 조항
• 기업 및 협력업체의 합법적 도급구조 유지 확인
• 근로자들의 이의 제기 권한 포기 및 상호 비방 금지 의무
합의는 전원 동의를 바탕으로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으며, 기업 측도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도급운영 실태 전반을 재진단하고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사노무적 운영 리스크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공하며 본 사건의 기업자문을 마무리지었습니다.
4. 기업자문 | 파견근로자 분쟁 발생 시 대응법

해당 기업자문 사례는 제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파견 분쟁을 사전 합의와 법적 구조 점검을 통해 효과적으로 예방한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와 노무사 TF는 진정 및 소송을 회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 운영 구조 전반의 합법성 확보를 위한 구조 개편까지 지원해 장기적 관점에서의 안정적 인사노무 체계를 마련하도록 도운 것입니다.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 역무를 제공받는 기업이라면 불법파견 등의 인사노무적 리스크가 반복되지 않도록 도급계약 체결 단계부터 협력업체 운영 관리까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전문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노무사 등 법률 및 노무 전문가의 외부 진단을 병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노동관계법령 및 실무 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전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본 법인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파견 위험 사전 차단을 위한 체크리스트
불법파견과 관련하여 유사 사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실 수 있는 실무 체크리스트를 제공해드립니다.
판단 단계 | 주요 요소 | 구체적 내용 |
수급인 실체 판단 | 독자성 여부 | 독자 채용·해고 여부, 자체 설비 및 기술 보유 여부 |
사용종속관계 판단 | 실질 지휘 여부 | 지시 주체, 결근 처리자, 작업 매뉴얼 작성 주체 |
파견금지 대상 판단 | 업무 유형 | 제조업 직접공정 해당 여부, 대체 가능성 검토 |
적법성 판단 | 파견 요건 충족 여부 | 파견사업주 등록 여부, 기간·인원 준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