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당전보 | 부당전보 구제신청 제기한 근로자
- - 부당전보 구제신청 관련 법령
- - 근로자 전보에 대한 관련 판례
- 2. 부당전보 | 근로자 구제신청 기각 전략
- - 경영 악화에 따른 조직 개편의 불가피성
- - 절차적 정당성·전보의 합리성
- - 전보에 따른 불이익 정도 및 법리 적용
- 3. 부당전보 | 지방노동위, 구제신청 기각 결정
- - 부당전보 사안, 기업전문변호사와 상담해야
1. 부당전보 | 부당전보 구제신청 제기한 근로자

부당전보 구제를 신청한 신청인(이하 근로자)은 보안서비스 제공 기업의 고객서비스팀의 지사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동일 지사 내 영업팀 사원으로 직책이 변경됐습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인사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직후 불리한 인사발령이 내려졌으며, 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단순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전보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직 복직과 함께 전보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청구하며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기업 측(이하 의뢰인 기업)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의뢰인 기업은 장기간 적자 누적 구역을 구조조정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외부에 매각하고 이를 통해 사무직 인력의 효율화를 추진하던 중이었습니다.
한계 구역 축소에 따라 고객서비스팀의 조직이 축소되었고 해당 지사에는 신규 영업 확대를 위해 영업직군 충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직무 변경은 동일 지사 내 이동으로 출퇴근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었고, 인사발령 전 근로자와 면담을 통해 취지를 설명하고 협의 절차를 거쳤다는 점이 주요 사실관계였습니다.
의뢰인 기업 측은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으로 기업 이미지 실추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해줄 수 있는 기업전문변호사를 찾는 상황에서 본 법인 기업전문변호사를 선임해주셨습니다.
부당전보 구제신청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 등의 제한을 두고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30조
-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 제30조(구제명령 등) ③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근로자 전보에 대한 관련 판례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전보,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합니다.
1.사용자의 재량 판단 기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 남용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합니다.
이때 권리를 남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 전보에 따른 근로자 생활상 불이익 비교와 교량, 근로자의 통상 감수 정도 등을 기준으로 삼습니다.(대법원 2007.10.11.선고 2007두11566 판결 참조)
2.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절차
부당전보 처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본인과 전보 처분 등에 있어서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중요하나,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전보처분 등이 권리 남용에 해당해 당연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07.3.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참조)
2. 부당전보 | 근로자 구제신청 기각 전략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을 위해 기업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경영 악화에 따른 조직 개편의 불가피성
의뢰인 기업 측은 영업이익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계 구역 축소 경영방침에 따라 영업양수도 형식으로 타 보안업체에 한계 구역을 매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무직군 감축과 영업직군 확대도 필수적이었습니다.
고객서비스팀은 사실상 존속이 어려운 구조였으므로 불가피하게 축소되었으며, 영업팀 직무는 동일한 ‘일반직군’으로 내부 규정상 전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을 직제표, 사규, 인사규정 시행세칙 등을 통해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전보의 합리성
근로자 측은 지사장 보직을 맡다 영업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없다며 부당전보를 주장하며 본인 동의 없이 전보가 이루어졌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직전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면담을 통해 직책 회수 사유와 직무 전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모두 녹취록으로 남아있었으며, 기업전문변호사는 근로자 본인이 새로운 직무에 대한 신청 의사를 밝힌 정황까지 함께 제출하여 절차적 정당성과 근로자 측 주장 간 모순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직전 인사평가 중점 평가항목에서 B, C 등급을 받은 사실이 명백했으며 사내 심의위원회 역시 재심사를 통해 인사평가의 적정성을 인정한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정기평가 결과 및 심의위원회 기록 등을 증빙 자료로 제시하여, 인사평가 결과가 자의적으로 불이익 처리된 것이 아님을 입증할 핵심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전보에 따른 불이익 정도 및 법리 적용
대법원은 전보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정도를 비교·교량하도록 판시하고 있습니다.(2007두11566 판결 참조)
기업전문변호사는 근로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동일 지사 내 직무 전환이 거주이전이나 통근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급여 차이도 소액에 불과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해 본 사건의 전보가 부당하지 않음을 재차 피력했습니다.
3. 부당전보 | 지방노동위, 구제신청 기각 결정

해당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판단한 지방노동위원회는 기업 의뢰인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근로자에 행한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 기업은 원직 복직 명령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재정적 부담, 기업 이미지 훼손 등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부당전보 사안, 기업전문변호사와 상담해야
근로자 전보 및 전직 문제는 기업의 인사권과 직결됩니다.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과 합리성을 갖춰 직무 변경을 시행했음에도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이용될 경우, 불필요한 인건비 부담뿐만 아니라 조직 내 인사 운영의 일관성이 훼손됩니다.
특히 전보·전직 취소에 따른 원직 복직 명령과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은 경영상 불확실성을 초래하여 기업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사규와 평가 자료, 면담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본 법인은 근로기준법 및 🔗인사노무 분야 실무에 정통한 기업전문변호사와 노무사 협업을 통해 조직 개편, 정당한 전보, 후속 분쟁 방어 전략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부당전보 구제신청 등 인사권 리스크가 예상되거나 분쟁이 진행 중이라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대응 전략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은 기업 의뢰인의 상담 편의성을 위하여 화상상담 시스템을 마련해두었으니 상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