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가가 조세 감면 결정을 받은 이후 기존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그 추가 취득분에 대응하는 배당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감면 결정은 외국인투자자의 ‘실질적 기여분’을 특정하기 위한 필수 전제이므로 별도의 감면 결정 없이 기존주식을 추가 취득한 부분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2두31112 판결)
외국인투자기업인 원고(○○○ 유한회사)의 지분을 스웨덴 법인(△△△ AB)이 취득하여 배당을 수령하였습니다.
스웨덴 법인은 원고 회사 설립 당시 취득한 지분 65%에 대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 감면 규정에 따른 조세 감면 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내국투자가로부터 나머지 지분 35%를 추가로 취득하면서는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조세 감면 결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014.1.1. 삭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다음 2가지로 정리됩니다.
원심은 스웨덴 법인이 초기 65% 지분에 대해서만 감면 결정을 받았고, 이후 추가 취득한 35% 지분에 대해서는 감면 결정을 별도로 받지 않았으므로 그 추가 취득분 지분에 대응하는 배당에는 구 조특법 감면규정(제121조의2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천징수세액 산정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의 산출 규정(감면 적용 후 세액 vs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 세액 중 ‘적은 금액’ 규정)을 근거로 과세관청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외국인투자 감면규정의 구조를 전제로 감면 결정이 단순한 요식 절차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구 조특법 제121조의2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외국인투자가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만을 감면하기 위해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해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하거나(제2항), 배당금 감면도 감면대상사업 소득 비율에 따라 제한하는 방식(제3항)을 택해왔습니다.
따라서 감면신청(제6항) 및 감면 결정(제8항)은 감면대상사업 소득 중 외국인투자가 기여분을 ‘도출·특정’하기 위한 전제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법원은 당초 감면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국인 투자금에 의해 발행된 기존주식을 외국투자가가 추가 취득한 경우 그 추가 취득에 대해 별도로 감면 결정이 이루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면 규정(제2항·제3항)에 따른 감면 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외국인투자가가 지분을 추가로 사들였으니 배당도 당연히 감면이라는 논리는 감면 결정 제도의 취지(실질 기여분 특정)와 충돌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시행령 산출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최종 납부세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며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외국인투자 세제에서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구분 | 점검 포인트 | 실무 리스크 |
투자 구조 | 신주 인수인지, 기존주식 매수인지(내국인 보유분 포함 여부) | 감면 결정 범위 누락 가능 |
감면절차 | 감면신청/감면 결정의 대상 지분·투자금 범위가 정확한지 | 배당 감면 배제, 원천징수 추징 |
지분변동 | 지분 추가 취득 시 감면 결정 재정비 필요성 | 추가 취득분 배당 감면 불인정 |
배당 정책 | 감면 적용 후 세액 vs 조세조약 제한세율 비교 | 원천징수 계산 오류·가산세 |
문서 관리 | 감면 결정서, 투자계약, 주식양수도계약, 배당결의, 원천징수 내역 | 입증 실패 시 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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