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를 생각한다면
직원들 중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능력이 부족하여 해고를 생각하고 있어 무작정 해고를 진행한다면, 해고무효소송이나 다른 법적 절차를 밟아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사안에 대해 많은 지식과 경험을 밑바탕이 있는 의정부변호사사무실 등 법무법인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사 문제에 있어서 법적 리스크를 방지하면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고 직원에 대한 사전 대책을 세우거나 전 직원과의 분쟁으로 이어갔을 시의 대응을 하는 등 법적인 조언과 서면 작업 대리인 업무로 대응 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위 통보를 통해 직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만들지 않도록 합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을 어긴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도 성별을 이유로 한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성희롱을 당했다는 주장을 하였다 하더라도 해고를 금지하고 있음을 의정부변호사사무실이 알려드립니다. 육아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 돌봄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등 여러 이유에 따라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의정부변호사사무실 TIP!
노동조합의 가입 및 활동과 부당노동행위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만일 사용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한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에 두게 할 수 없습니다.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안양, 포항, 의정부, 원주, 춘천, 진주, 순천, 목포, 제주
> 전국 34개 지점 어디에서나 기업전문변호사가 동일한 고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