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법 상으로는
노동조합법 상에선 사용자는 노동조합 교섭에 응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노조협상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행위를 하지 않거나 파업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노동조합의 요구나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양보할 이유까진 없음을 의정부로펌이 말씀드립니다.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각 측마다 다양한 배려가 필요하며 만일 대응을 잘 하지 못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나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협상을 할 때는 의정부로펌과 같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의정부로펌이 알려준 노조와의 협상 흐름은?
먼저 노동조합으로부터 협상신청서를 전달합니다.
단체 협상 준비과정에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료를 검토합니다.
협상에 참석 당일 변호사와 동석하여 협의 진행
회사 측 이나 노동조합에서 화해
대응에 문제가 있을 경우 법원에 구제를 요청합니다. 이때,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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