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권 계약할 땐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야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면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저작권 등을 많이들 생각하실 겁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등록하기 전까지 많은 과정과 시간들을 소비해야 하며 등록을 완료했다하더라도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게 활용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지식재산권의 계약인데요. 재식재산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을 통해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전문 지식이 있는 전문 변호인과 함께 계약을 할 때 의정부법률사무소 등 여러 법률상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특허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특허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알만하게 실시된 발명이라던지, 특허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배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을 통해서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발명 등의 조건들을 제외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진보성과 같은 성격이 필요로 합니다.
신규성의 특성은 사람들이 몰라야 합니다. 특허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것이라도 국내외에서 다 알고 있거나 전파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배포된 발명의 경우엔 특허등록이 불가합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에서는 산업성이 없는 발명은 학술적 또는 실험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거나 발명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진보성은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부르는 수준을 가진 자가 쉽게 발명을 따라하기 힘든 수준을 가지고 있는 발명을 말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의정부법률사무소 법률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한 걸음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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