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이 설명한 특허권리를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는?

특허법권리

특허권리 법령에 따라 인정 받지 못할 수도 특허권을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사항에 해당되어 그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발명에 대해 특허법에 따라 그 발명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고 하여 그 발명이 특허법 제29조제1항에 해당된다면, 법률에 따라 국내외에서 출원공개가 되거나 등록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의 의사에 반해 그 발명이 특허법 제29조제1항에 해당된다면 그 발명은 제외된다는 점을 의정부법무법인이 말씀드립니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대해 적용을 받고 싶은 사람은 특허출원서에 그에 맞는 취지를 적어 출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공지예외주장 제도는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할지라도 일정 조건을 갖춘다면, 그 발명은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면 선행기술로 사용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특허법에 이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보완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엔 보완의 수마다 1만8천원, 보완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완마다 2만원의 보완수수료를 납부하면 다음 중 해당되는 기간에 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간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의 등본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보완수수료 납부 시, 공지예외주장을 하기 위한 필요 서류는? 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를 적용 받기 위한 이유를 적어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보정서 양식에 맞게 적어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 경우에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절차를 밟으면,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의정부법무법인 법률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한 걸음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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