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상담 중 특허권을 받을 수 없는 발명의 경우에는?

특허권불가

특허법에 따라 불가하기에 의정부변호사상담 사례 중에는 특허법에 따라 특허 조건을 갖춰져 있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 질서를 헤치거나 선량한 사회풍속에 어긋나게 만들거나 공중 위생을 더럽힐 우려가 있는 발명** 정부는 국방 상에 필요한 경우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가나 출원인과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야는 특허권 불가한 것인가 의료 분야의 경우에도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등록을 허가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하고 겅감을 증진시키는 의약이나 의약의 조제방법 및 의약을 사용한 의료행위에 대한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응 발명이라 할 수 없다고 명시해 있는데요. 반면에 동물용 의약이나 치료방법 등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특성이 있기에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질병까지 영향이 간다면, 동물에게만 한정하여 특허를 청구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기에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의정부변호사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한 걸음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유한)대륜 지점안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안양, 포항, 의정부, 원주, 춘천, 진주, 순천, 목포, 제주

> 전국 34개 지점 어디에서나 기업전문변호사가 동일한 고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기업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