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법에 따라 불가하기에
의정부변호사상담 사례 중에는 특허법에 따라 특허 조건을 갖춰져 있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 질서를 헤치거나 선량한 사회풍속에 어긋나게 만들거나 공중 위생을 더럽힐 우려가 있는 발명**
정부는 국방 상에 필요한 경우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가나 출원인과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야는 특허권 불가한 것인가
의료 분야의 경우에도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등록을 허가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하고 겅감을 증진시키는 의약이나 의약의 조제방법 및 의약을 사용한 의료행위에 대한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응 발명이라 할 수 없다고 명시해 있는데요.
반면에 동물용 의약이나 치료방법 등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특성이 있기에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질병까지 영향이 간다면, 동물에게만 한정하여 특허를 청구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기에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의정부변호사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한 걸음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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