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법인청산 정의

- - 청산을 하는 사유
- - 청산법인의 권한
- - 청산인 선임
- 2. 법인청산 절차

- - 법인 해산등기와 신고
- - 현존사무의 종결
- - 채권의 추심
- - 채무의 변제
- - 잔여재산의 인도 또는 파산 신청
- -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 3. 법인청산 체크 리스트

- -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법인청산 정의

법인청산이란 법인이 해산된 후 남아 있는 권리와 의무를 정리하고 재산을 처분하여 법인의 권리능력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법인이 파산에 의해 해산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를 통해 청산이 이루어지며, 이외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이 진행됩니다.
청산을 하는 사유
법인청산을 하는 사유는 「민법」 제77조에 따른 해산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파산
· 설립허가 취소
청산법인의 권한
청산법인은 해산 전의 법인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지만, 권리와 의무는 오직 청산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즉, 청산 과정에서 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다음과 같은 청산 목적에 필요한 행위에 한정되며 청산 목적과 관련 없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 채권자 변제
· 잔여 재산의 분배 등
청산인 선임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수행할 책임이 있는 자로 다음과 같은 순으로 선임됩니다.
② 정관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면 사원총회결의로 선임한 경우
③ 사원총회결의로도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인 해산 당시 이사
2. 법인청산 절차

법인청산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② 현존사무의 종결
③ 채권의 추심
④ 채무의 변제
⑤ 잔여재산의 인도 또는 파산 신청
⑥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법인 해산등기와 신고
청산인은 취임 후 3주 이내에 법인의 해산 사유와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 제한이 있는 경우 그 제한을 등기하고, 해당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산등기를 하지 않고 청산사무만 종결하면 법인은 소멸되지 않으므로 제3자에게 법인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청산 중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청산 중 취임한 청산인도 성명과 주소를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등기·신고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파산으로 청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를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고 주무관청에 통지하므로 청산인은 별도의 등기 신청이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존사무의 종결
청산인은 법인의 현존사무를 종결해야 하며, 이는 해산 전 체결된 계약의 이행 등 법인의 잔여 업무를 완료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채권의 추심
청산인은 즉시 추심할 수 없는 채권, 예를 들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변제
청산인은 취임 후 2개월 이내에 3회 이상 공고하여 채권 신고를 안내하고, 그 기간은 최소 2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청산에서 제외되며,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채권 신고를 알려야 합니다.
청산인은 신고기간 내에는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변제할 수 없으며, 변제할 경우 지연손해배상을 부담합니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이나 조건부·불확정 채권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를 통해 변제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 공탁을 통해 변제할 수 있습니다.
잔여재산의 인도 또는 파산 신청
채권 변제가 완료된 후 법인에 남은 재산은 귀속권리자에게 인도되어야 합니다.
만약 귀속권리자가 정관에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처분 방법이 없는 경우, 이사나 청산인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마지막으로 국고에 귀속됩니다.
청산 과정에서 법인의 재산이 채무를 변제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 신청을 하고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정되면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됩니다.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완료되면 청산인은 3주 이내에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인의 청산 사실을 제3자에게 공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산종결등기의 등록면허세는 40,200원이며 지방교육세의 경우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3. 법인청산 체크 리스트

법인청산을 진행할 때,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법인의 재산 중 부동산, 주식 등 환가가 어려운 자산이 포함된 경우
▶ 채권자가 다수이거나, 채권 신고 및 변제 과정에서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파산 신청이 필요하거나 재산이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 청산 종결 등기 및 신고 과정에서 법적 문제나 오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는 법인청산 전 단계에서부터 해산 사유 확인과 청산인 선임, 관련 등기·신고 절차를 철저히 검토합니다.
청산 과정에서는 채권 추심, 채무 변제, 잔여재산 분배 등 각 단계에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조력합니다.
또한 자체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특수분야 전문가와 협업하여 세무, 노동, 지식재산 관련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필요 시 청산 중 발생할 수 있는 채권 분쟁이나 파산 신청 절차에도 관련 분야 전문 변호사와 협업하여 전문적인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만약 법인청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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