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보조금법위반 행위의 주요 유형

- - 거짓 신청·부정 수령
-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 - 보조사업의 승인 없는 변경·중단·폐지
- - 자료 보관 의무 위반
- - 정지명령 위반
- - 보조금관리정보 위반
- - 중요 재산의 무단 처분
- - 거짓보고
- 2. 보조금법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

- - 유형별 처벌 수위
- - 양벌규정
- 3. 보조금법위반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 -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1. 보조금법위반 행위의 주요 유형

보조금법위반은 보조금 신청·집행·관리 과정에서 허위·부정·위법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며, 「보조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공적 재원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거짓 신청·용도 외 사용·중요 재산의 무단 처분·정보관리 위반 등 다양한 형태의 위법이 곧 예산의 누수와 사업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위반 유형을 중심으로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신청·부정 수령
보조금 신청 단계에서 허위 내용을 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증빙을 제출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는 모든 행위는 보조금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신청인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보조금 지급기관 내부에서 부정하게 승인하거나, 부정 수령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지급한 경우 역시 동일한 위반으로 평가됩니다.
부정 신청 사례
유형 | 구체적 내용 |
허위 신청 | 실재하지 않는 인력·사업 실적을 기재하여 신청 |
실적 조작 | 매출·비용 등 증빙자료를 조작해 지급 요건 충족한 것처럼 조작 |
부정 수령 지속 | 지급 요건 탈락 사실을 숨기고 계속 보조금 수령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보조금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실제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했다면 보조금법을 위반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실제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면 ‘용도 외 사용’ 위반이 됩니다.
이는 집행 단계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위반 유형입니다(「보조금법」 제22조).
∙ 자부담·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한 회계 전용
∙ 특정 장비 구입 보조금으로 승인받고도 운영비나 인건비로 임의 전환하는 경우
∙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제3자에게 자금 이전
보조사업의 승인 없는 변경·중단·폐지
보조사업자는 승인받은 사업 내용·기간·방법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사업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중단·폐지하는 행위는 보조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변경된 내용에 따라 정산 또는 추가 보고 의무가 따릅니다(「보조금법」 제23조·제24조).
승인 필요 사례
∙ 사업 중단 또는 폐지
∙ 사업 계획의 주요 내용 조정
자료 보관 의무 위반
보조사업자는 사업 집행과 관련된 장부·영수증·계약서 등 핵심 자료를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성실히 보관해야 합니다(「보조금법」 제25조 제3항).
자료를 임의 폐기하거나 보관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위반이 됩니다.
이 유형은 주로 정산 검증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전자문서·증빙을 고의 또는 과실로 삭제한 경우가 문제 됩니다.
정지명령 위반
중앙관서장은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 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받고도 사업을 계속하거나 집행을 강행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보조금법」 제26조 제2항).
이는 감사·조사 과정에서 보조금 집행의 절차적 통제를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평가됩니다.
보조금관리정보 위반
보조금관리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위법입니다.
또한 권한 없이 보조금통합관리망에 접근하거나 허용된 범위를 넘는 정보 처리는 추가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보조금법」 제26조의6).
구분 | 위반 내용 |
정보조작 | 보조금관리정보 위조·변경·훼손 |
정보유출 |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외부 제공·누설 |
무단 접근 | 권한 없이 관리망·정보에 접근 |
중요 재산의 무단 처분
보조금으로 취득한 장비, 시설, 차량 등은 사업 종료 후에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중앙관서에 승인을 받지 않으면 양도·대여·담보 제공 등 모든 형태의 처분이 금지됩니다.
승인 없이 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즉시 법 위반이 됩니다(「보조금법」 제35조).
거짓보고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점검·검사 과정의 자료 제출 등에서 허위 보고를 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허위 수입·지출 내역 기재, 부정 지출과 관련된 증빙 위조, 일부 사업성과를 과장하여 보고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정확한 실적보고는 향후 예산 집행의 신뢰성을 좌우하기 때문에 거짓 보고는 중대한 관리 위반으로 취급됩니다(「보조금법」 제27조, 제36조제1항).
2. 보조금법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

보조금법위반 행위는 재정 누수와 행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법은 위반 유형별로 차등화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주요 유형을 처벌 수위에 따라 구분해 정리합니다.
유형별 처벌 수위
보조금법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 유형 | 처벌 수위 |
거짓 신청·부정 수령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부정 지급(내부 승인자) | |
보조금관리정보 조작(위조·변경·훼손) |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보조금관리정보 제공·누설·권한 초과 등 | |
중요 재산의 무단 처분 | |
보조사업의 승인 없는 변경·중단·폐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자료 보관 의무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정지명령 위반 | |
거짓보고 |
양벌규정
보조금 집행 과정은 대부분 법인·기관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개인의 위반 행위만으로 처벌이 끝나지 않습니다.
보조금법은 법인의 종업원·대리인이 위법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법인·개인에게도 동일 조항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합니다(「보조금법」 제43조).
즉, 행위자(개인) + 법인(또는 사업주)가 함께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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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조금법위반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보조금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사업 전 단계에 걸쳐 다양한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내부에서 체계적인 점검 절차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보조금 사업을 관리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점검 항목 | 확인 내용 |
보조금 신청의 적정성 | 신청서·사업계획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가? 허위 또는 과장된 실적·자료는 없는가? |
증빙자료의 진정성 | 매출·지출·인력 등 관련 증빙이 실제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가? 조작·임의 수정은 없는가? |
집행 용도 준수 여부 | 모든 지출이 승인된 사업 목적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가? 사적비용 또는 다른 사업비로 전용되지 않았는가? |
예산 변경 절차 준수 | 사업 범위·예산 배분·기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쳤는가? |
중요재산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장비·시설 등이 승인 없이 처분되거나 대여·담보 제공되지 않았는가? |
정산 자료 보관 | 장부·영수증·계약서 등 필수 자료를 법정 기간 동안 보관할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
정보관리 준수 | 보조금관리정보의 위조·변경·무단 접근 등 보안 위반 요소는 없는가? 접근 권한은 최소화되어 있는가? |
정지명령 등 행정조치 준수 | 감독기관의 점검·정지명령·보고 요구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있는가? |
내부 통제 체계 운영 | 보조금 집행 단계별 점검 프로세스가 존재하는가? 내부 감사 또는 외부 전문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교육 및 책임관리 | 보조금 실무 담당자에게 정기적으로 법령·지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위반 방지 책임자의 역할이 명확한가? |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보조금 사업은 법령 및 회계, 행정 실무가 얽혀있는 분야이기에 사소한 판단 착오가 처벌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보조금 신청 단계부터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며, 집행 및 정산 단계에서도 용도 외 사용 여부 등 면밀히 판단하여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합니다.
또한 보조 부정수급 및 편취 등과 연결된 형사책임 방어 전략을 마련하고 법적 쟁점 분석 및 조력을 제공합니다.
만약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