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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동업계약해지 효력과 요건, 청산 절차는?

동업계약해지는 동업자 중 한 명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공동사업 관계를 장래에 향해 종료시키는 절차로, 민법상 조합 해산·탈퇴 법리에 따라 요건과 효력이 판단됩니다.

CONTENTS
  • 1. 동업계약해지의 개념과 효력arrow_line
    • - 동업의 법적 구조
    • - 계약 해지와 해제
  • 2. 동업계약해지의 요건arrow_line
    • -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지
    • -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지
  • 3. 동업계약해지 이후 청산arrow_line
    • - 청산 절차 진행
    • - 절차 생략 가능
    • - 잔여재산 분배의 기준
  • 4. 동업계약해지 분쟁 대응 포인트arrow_line
    • - 해지 관련 자문이 필요하다면

1. 동업계약해지의 개념과 효력

동업계약해지 효력 개념 해제 차이

동업계약해지란 동업계약 체결 후 당사자 중 한쪽이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해지는 소급효 없이 앞으로만 효력을 없애는 방식이며, 과거의 법률관계는 그대로 존속됩니다.

h3 img동업의 법적 구조

동업계약에서 ‘동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재산·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동업관계는 실질적으로 민법상 조합 관계에 해당하며, 해지 역시 조합 해산·탈퇴 법리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h3 img계약 해지와 해제

동업계약과 관련해 “해지”와 “해제”는 법적 효과가 명확히 다릅니다.

먼저 “계약 해제”란 동업계약 체결 후 동업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계약 해지”는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그 계약이 장래에는 효력이 없도록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구분

해지

해제

효력 범위

장래효(앞으로만 종료)

소급효(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처리)

법적 근거

민법 제550조 및 제707조

민법 제544조~제546조

즉, 해제는 소급효가 있어 동업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만드는 것에 비해, 동업계약해지는 소급효가 없어 장래에만 효력이 없도록 만든다는 점이 다릅니다.

2. 동업계약해지의 요건

동업계약해지 사유 이행지체 이행 불능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관계에 해당하므로, 조합원의 의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일정한 요건 아래 해지가 가능합니다.

민법은 크게 아래를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행지체 (민법 제544조)

∙ 이행불능 (민법 제546조)

h3 img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지

동업계약에서는 각 동업자가 약정된 출자, 업무 분담, 회계보고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공동사업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특정 동업자가 출자 지연, 회계자료 미제출, 운영상 필수 업무 반복 미루기 등으로 의무를 지체할 경우, 다른 동업자는 더 이상 동업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민법 제544조는 이러한 ‘이행지체’를 해지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이 지체될 때 동업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음
2) 상당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
3) 해당 기간 내에도 불이행
4) 해지 가능

예를 들어, 출자금 납입을 반복적으로 미루어 사업이 개시되지 못하는 경우, 회계처리 업무를 맡은 동업자가 지속적으로 자료 제공을 거부해 공동사업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이처럼 이행지체는 공동사업의 존속 자체를 위협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기회를 부여하되 그 기회를 넘어선다면 해지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민법 제544조).

h3 img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지

동업계약 의무 이행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후 사정변경을 통해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동업자는 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6조는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기회를 줄 필요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행불능의 판단 기준

∙ 의무가 단순히 늦어진 것이 아니라 애초에 회복할 수 없는 상태

∙ 동업계약을 계속 유지할 합리적·경제적 근거가 소멸

예컨대, 동업자가 출자하기로 약정한 토지가 사실상 처분 불가능 상태에 놓였거나 특정 동업자가 담당하기로 한 기술 제공이 더 이상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동업자의 의무가 객관적·영구적으로 불이행 상태가 되므로, 다른 동업자가 사업을 계속할 합리적 근거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이행지체와 달리, 이행불능은 ‘기회를 주고 기다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 동업관계 유지를 전제로 한 신뢰가 완전히 깨진 상태이므로 즉시 해지가 가능합니다(민법 제546조).

3. 동업계약해지 이후 청산

동업계약해지 청산 절차 조합관계 탈퇴

동업계약해지 이후 조합관계는 종료되며, 이후에는 조합 재산·채무를 정리하는 청산 단계가 문제 됩니다.


동업의 법적 구조가 민법상 조합이므로, 해지 후 절차는 「민법」상 조합 해산 및 청산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h3 img청산 절차 진행

민법 제721조는 조합이 해산하면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청산 업무를 수행하거나, 조합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이를 맡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조합재산·채무가 남아 있는 경우 청산 절차를 통해 아래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남은 사무 종결

∙ 채권 회수

∙ 채무 변제

∙ 잔여재산 분배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 과반수 결의로 이루어지며(민법 제721조제2항), 청산인은 청산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h3 img절차 생략 가능

동업계약해지가 곧바로 ‘조합 해산 = 청산 절차 필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별도의 청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대법원 1991.2.22. 선고 90다카26300).

∙ 처리해야 할 잔무가 거의 없고

∙ 잔여재산의 분배만 남아 있을 경우

다만 이는 청산절차가 ‘법적으로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남은 업무가 없어 별도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형식적인 청산 절차 없이도 사실상 재산정리만 하면 되는 경우가 실무상 자주 발생합니다.

h3 img잔여재산 분배의 기준

민법 제724조제2항에 따르면, 해산 또는 탈퇴 후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 비율에 따라 분배합니다.


이는 금전·물적 출자뿐 아니라 노무 출자를 포함한 전체 출자 가치에 비례해 산정됩니다.

4. 동업계약해지 분쟁 대응 포인트

동업계약해지 과정에서는 출자금 반환, 손익 분배, 청산 절차, 의무 불이행 여부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지 전후로 아래 항목들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동업은 민법상 조합관계이기 때문에 사전에 증거 확보와 법적 요건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점검 사항

상세 내용

출자내역 정리

금전·물적·노무 출자금액 및 가치 산정 자료 보관

이익·손실 분배 기준 확인

약정 비율 및 실제 배분 내역 대비

해지 사유의 명확한 정리

이행지체 및 이행불능

계약서의 유효성 및 조항 상세성 검토

출자·업무 분담·지분 비율·해지 절차 등 명확 여부

공동사업 운영 중 형성된 묵시적 합의 파악

실제 운영 방식, 관행, 업무 관여 정도 기록

청산 절차 대비

잔무·채권·채무·잔여재산 평가 자료 정리

해지 통보 절차의 적법성

내용증명 통보, 이행 최고 기록, 통보 시점 재무상태 확인

이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사전에 자료를 정리해 두면, 동업계약해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출자금 반환 분쟁, 손익 정산 갈등,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등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h3 img해지 관련 자문이 필요하다면

동업은 민법상 조합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해지 사유의 존재, 이행지체·이행불능의 판단, 해지 통보 방식의 적법성, 청산 절차의 범위와 생략 가능성, 잔여재산 평가 기준 등이 전문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동업계약해지와 관련하여 단계별로 종합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해지 가능성 및 정당성 검토

△ 상대방 의무 불이행 여부에 대한 법률적 평가

△ 이행 최고 및 해지 통보 절차 설계

△ 청산 절차 전반의 법률자문

△ 출자 및 지분 정산 구조 분석

△ 분쟁 발생 시 협상 및 소송 대응

동업계약 해지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기업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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