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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내용, 화학물질 종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시 기업 유의사항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의 제조·사용·보관 전 과정을 규제해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고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를 정한 법입니다.

CONTENTS
  • 1. 화학물질관리법 개념 및 화학물질 정의arrow_line
    • - 화학물질관리법 적용되는 기업
  • 2.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내용 arrow_line
    • - 화학물질 확인, 통계·배출량 조사 대응
    •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표시·보관·운반
    • - 취급시설 설치·검사·자체점검
    •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고 및 도급 관리
    • - 관리자 선임·안전교육 및 사고예방·지역사회 고지
  • 3.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의 종류arrow_line
  • 4.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시 기업의 불이익 arrow_line
    • - 형사처벌 리스크
    • - 행정제재 및 과징금·영업정지
    • - 정보공개·평판·ESG 리스크
  • 5. 화학물질관리법 대응을 위한 법무법인 대륜의 원스톱 대응 서비스arrow_line

1. 화학물질관리법 개념 및 화학물질 정의

화학물질관리법 개념 및 화학물질 정의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사용·보관·운반 등 전 과정에서 국민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기본 법률입니다.

단지 특정 유해물질만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에 따라 허가·제한·금지·사고대비·영업허가·시설관리·사고대응까지 전체 시스템을 규율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화학물질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 또는 자연상태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추출·정제한 것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즉, 원재료로 사용하는 용제, 세척제, 희석제, 첨가제 등도 원칙적으로 화학물질에 해당합니다.

또한 법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사고대비물질을 포괄해 “유해화학물질”로 정의하고, 이들 물질에 대해 별도의 취급기준·시설기준·신고·허가를 요구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공장이 쓰는 물질이 화학물질인지, 유해화학물질인지, 허가·제한·금지·사고대비물질인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부터가 법 준수의 출발점입니다.

h3 img화학물질관리법 적용되는 기업

취급시설을 통해 화학물질을 제조·보관·저장·운반·사용하는 거의 모든 사업장이 화학물질관리법 규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업종은 이 글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도료, 접착제, 세정제, 잉크, 코팅제 등을 대량으로 제조·혼합·충전하는 제조업체

· 반도체·2차전지·도금·표면처리 등 공정에서 용제·산·알칼리·가스류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공장

· 대형 물류창고·탱크저장소 등에서 위험물·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 또는 운반하는 사업장

· 실험실·시험생산 설비를 갖춘 연구개발(R&D) 센터, 분석·시험기관(일부 시설은 검사·점검 의무 면제 특례가 있으나 기본 규율은 적용)

· 의약·바이오·제약·의료기관 중 유해화학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곳

· 유해화학물질 제조·판매·보관·운반·사용을 영업으로 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특히, “우리 회사는 화학물질을 세척용, 시험용으로 조금 쓰는 정도”라고 오인해, 영업허가·신고, 취급기준, 시설검사, 안전교육 등을 놓치기 쉬운 중소·중견기업의 리스크가 큽니다.

법은 일정 물질·량 이상을 기준으로 엄격한 의무와 제재를 부과하므로, 사전에 어디까지 화학물질관리법상 의무 주체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2.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내용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h3 img화학물질 확인, 통계·배출량 조사 대응

· 화학물질확인(제9조):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물질이 기존·신규화학물질, 허가·제한·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통계조사(제10조), 배출량조사(제11조, 제11조의2): 2년마다 통계조사, 매년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에 대해 자료 제출, 현장조사, 배출저감계획 작성·제출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며, 미이행 시 개선명령, 행정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h3 img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표시·보관·운반

· 취급기준(제13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적정 유지·관리,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 방재장비·약품 구비, 혼합보관 금지, 운반 시 책임자·교육 이수자의 참여 등 구체적인 취급기준을 제시합니다.

· 개인보호장구(제14조): 기체·증기·분말 등 노출 위험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때는 해당 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 착용이 의무이며, 구체적 기준은 고시로 정해집니다.

· 보관·운반 제한(제15조): 일정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거나 운반하려는 경우, 사전 계획서 작성 및 승인·제출 의무가 있으며, 보관·저장 시설이 없으면 진열·보관 자체가 금지됩니다.

· 표시의무(제16조): 용기·포장 및 취급시설·보관장소·운반차량 등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 UN번호 등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h3 img취급시설 설치·검사·자체점검

· 배치·설치·관리 기준(제24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법령상 배치·설치·관리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 후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수시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안전진단 및 부적합 시설 사용금지(제24조 제5·6항): 검사 결과 구조물·설비에 안전상 위해가 우려되면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고,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개선명령 및 가동중지(제25조): 기준 미달·검사 미이행 등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설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미이행 시 가동중지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자체 점검 의무(제26조): 취급시설 설치·운영자는 주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해야 합니다.

h3 img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고 및 도급 관리

· 영업의 구분(제27조):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으로 영업유형을 구분합니다.

· 영업허가·신고(제28조, 제29조, 제29조의3):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사전 영업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며, 시약 판매업·취급시설 없는 판매업도 별도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결격사유(제30조): 금고형 집행 종료 후 2년 미경과자, 허가취소 후 2년 미경과자 등은 영업자가 될 수 없고, 법인의 경우 임원 중 결격자가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 도급 신고 및 도급인 책임(제31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계획·수급인 정보 등을 신고해야 하고, 수급인의 위반행위가 도급인에게도 효과가 미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h3 img관리자 선임·안전교육 및 사고예방·지역사회 고지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제32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취급량, 종사자 수 등을 기준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신고해야 하고, 해임·퇴직 시 일정 기간 내 재선임 의무가 있습니다.

· 안전교육(제33조): 기술인력·관리자 등은 지정 교육기관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영업자는 종사자 전체에 대한 정기 교육 실시 의무를 부담합니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제23조 이하): 일정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는 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이행의무가 있고, 주요취급시설의 경우 5년마다 재작성·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 지역사회 고지(제23조의3): 주요취급시설 운영자는 취급 물질의 유해성, 사고 시 행동요령 등을 주민에게 매년 1회 이상 고지해야 합니다.

3.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은 화학물질을 위험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분류합니다. 기업이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할 주요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화학물질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추출·정제한 것

· 기존화학물질·신규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 일정 시점 이전 국내 상업유통 또는 유해성 심사를 받은 물질 중 고시된 것

신규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모든 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단회 또는 단시간 노출로 단기간 내 인체에 악영향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반복 노출 또는 잠복기를 거쳐 장기적 인체 영향

생태유해성물질: 단·장기 노출 시 수생생물 등 환경에 악영향

사고대비물질: 급성독성·폭발성 등으로 화학사고 우려가 높거나 피해 규모가 큰 물질로 장관이 지정·고시

· 허가·제한·금지 물질

허가물질: 위해성이 우려되어, 장관 허가를 받아서만 제조·수입·사용 가능

제한물질: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커, 그 용도로의 취급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질

금지물질: 위해성이 매우 커 모든 용도의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물질

기업이 실무에서 해야 할 일은 각 물질이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허가·신고·취급기준·표시·사고대비 의무를 매칭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질의 명칭, 사용량·용도, 혼합물 구성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4.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시 기업의 불이익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기업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h3 img형사처벌 리스크

구분

위반 행위 내용

형사처벌 수위

인명 피해 발생

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 금고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취급중지 명령 위반

유해화학물질 등 취급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취급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금지물질 취급

금지물질을 제조·수입·판매·보관·운반·사용

허가물질 무허가 취급

허가 없이 또는 거짓 허가로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사고예방계획서 미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영업허가 없이 영업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없이 또는 거짓 허가로 영업

취급기준 위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미준수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보호장구 미착용

개인보호장구 착용 의무 위반

표시 의무 위반

용기·시설·차량 등 표시 미이행

안전진단 미실시

안전진단 없이 취급시설 설치·운영

사고 미신고

화학사고 발생 후 즉시 신고하지 않음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수입신고 위반

인체 등 유해성물질 수입 누락·거짓 신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수출 승인 위반

제한·금지물질 수출 승인 미이행

영업 변경허가 위반

변경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영업

영업 신고 위반

영업 신고 없이 유해화학물질 영업

h3 img행정제재 및 과징금·영업정지

행정제재는 기업 경영에 직접적 타격을 줍니다. 주요 제재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선명령(제25조, 제34조의2): 시설·관리기준 위반, 안전교육·점검 미이행, 표시의무 위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미이행 등 시 기간을 정해 개선을 명령

· 영업허가 취소·영업정지(제35조): 금지물질 취급, 반복 위반, 개선명령 불이행, 취급기준·표시·점검·도급신고 등의 중대한 위반 시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가 가능

· 과징금(제36조):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사업장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내 과징금 부과 가능

· 가동중지명령(제44조의2): 사고 발생 시 현장수습조정관이 취급시설 가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해제 전까지 가동 불가

h3 img정보공개·평판·ESG 리스크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는 화학물질 통계조사·배출량조사 결과 및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사업장별 정보공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사업장 명칭, 취급량·취급시설 정보, 위반 사실이 공개될 수 있고, ESG 평가, 투자자·금융기관의 심사, 대기업·공공기관의 협력사 관리 기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은 ‘기업 이미지’와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리스크로 작용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5. 화학물질관리법 대응을 위한 법무법인 대륜의 원스톱 대응 서비스

화학물질관리법 대응을 위한 법무법인 대륜의 원스톱 대응 서비스

화학물질관리법은 신규 설비·공정 도입 시 허가·신고·시설기준·검사체계 설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도급 구조 설계, 내부 규정·매뉴얼 작성,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배출저감계획서, 지역사회 고지·대응체계 정비, 점검·조사·수사·행정처분·형사절차에 대한 종합 대응을 한 번에 검토할 수 있는 법률·환경·안전·규제 실무의 통합적 시각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원스톱 대응을 제공합니다.

· 사전 컴플라이언스 진단

사업장별 취급 물질·량·공정·설비·도급 구조를 분석하여 화학물질확인, 영업허가·신고, 취급시설·검사·점검, 관리자 선임·교육, 사고예방·고지 의무 등 법적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 내부 규정·계약·매뉴얼 정비

취급기준·보관·운반·표시·점검 절차를 반영한 사내 규정·지침·체크리스트 작성, 도급·하도급, 물질 공급계약 등에서 화학물질관리법상 책임 구조를 반영한 계약서 검토·작성을 지원합니다.

· 조사·점검·행정처분 대응

통계·배출량 조사, 현장조사, 개선명령·영업정지·과징금·허가취소 등 행정절차 전반에 대해 의견서·이행계획서 작성, 청문·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대응까지 수행합니다.

· 화학사고·형사사건 대응

화학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신고·보고, 원인분석, 조치명령 이행, 피해 축소화 전략을 설계하고, 대표이사·안전관리 책임자·실무자에 대한 형사수사·재판 대응까지 지원합니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이라면, 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공장 증설·공정 변경·물질 변경·도급 구조 개편 단계에서부터 화학물질관리법 리스크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사업장·공정·조직 구조에 맞춘 맞춤형 화학물질관리법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필요하시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상 의무 파악부터 내부 시스템 설계, 행정·형사 리스크 대응까지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해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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