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권고사직거부 상황에서는 회사가 해고요건을 갖췄는지가 중요합니다. 경영상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대상자 선정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권고사직거부 상황에서는 근로자의 거부 의사를 존중하면서 이후 조치가 해고나 퇴사 압박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회사는 권고사직 제안 사유, 면담 과정, 근로자의 답변, 이후 인사 조치가 적법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해야 성립합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했다면 회사는 그 자체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이후 회사가 출근을 막거나 업무를 배제하거나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고 말하면,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 통보 또는 퇴사 강요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권고사직을 제안한 사유와 면담 내용을 기록하되, 근로자가 거부한 뒤에도 기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확인할 내용
구분 | 회사가 확인할 내용 |
|---|---|
사직 동의 여부 | 근로자가 명확히 사직 의사를 표시했는지 |
사직서 제출 여부 | 자필 사직서 또는 명확한 사직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
면담 표현 | 해고 통보나 퇴사 압박으로 볼 표현이 있었는지 |
후속 조치 | 출근 금지, 업무 배제, 계정 차단 등 조치가 있었는지 |
기록 관리 | 면담 일시, 제안 조건, 근로자 답변을 남겼는지 |
권고사직거부 이후 정리해고를 진행하려면 사직 권유 과정과 해고 절차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회사는 정리해고요건을 충족했다는 자료를 먼저 갖춰야 합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한 뒤 회사가 바로 업무를 중단시키거나 출입 권한을 제한하면 해고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어디까지나 사직 제안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했다면 회사는 기존 근로조건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음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성과 부진이나 근무 태도가 문제라면 해고보다 먼저 평가자료, 개선 요청 내역, 경고장, 면담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직무 적합성 문제가 있다면 전보나 직무 재배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거부 이후에는 해고를 전제로 대응하기보다 문제된 사유에 맞는 인사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성과 부진, 근무 태도, 직무 부적합, 조직 개편 사유에 따라 평가자료 정리, 개선 기회 부여, 전보·전직, 퇴직 조건 재협의 등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권고사직 사유가 성과 부진이나 근무 태도 문제라면 회사는 먼저 해당 사유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을 못한다”, “조직과 맞지 않는다”는 표현만으로는 이후 징계나 해고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업무 목표와 실제 성과, 반복된 개선 요청, 면담 기록, 경고 내역, 업무 배치 변경 검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개선 기회 없이 곧바로 퇴사를 요구했다면 퇴사 압박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확인항목
확인 항목 | 회사가 준비할 자료 |
|---|---|
성과 부진 | 목표 대비 실적, 평가표, 업무 결과물 |
근무 태도 | 지각·결근 기록, 업무 지시 불이행 내역 |
개선 요청 | 면담 기록, 경고장, 개선 계획서 |
직무 부적합 | 직무 요구사항, 배치 변경 검토 자료 |
후속 조치 | 교육, 전환배치, 업무 조정 검토 내역 |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했다고 해서 회사가 곧바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직무 재배치, 전보, 전직 등 인사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기존 직무와 무관한 배치, 출퇴근이 현저히 어려운 지역으로의 전보, 사직을 압박하기 위한 배치라면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인사명령의 필요성, 대상자 선정 이유, 대체 가능한 배치 여부, 근로자와의 협의 내용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한 경우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퇴직 조건을 다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위로금, 퇴직일, 잔여 연차 처리, 경력증명서 발급, 비밀유지 약정, 부제소 특약 등을 조정해 합의 퇴직으로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부제소 특약이나 추가 청구 포기 문구를 넣을 때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검토 시간을 주고, 강요로 보일 만한 정황을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퇴직 의사, 지급 조건, 지급 시기, 향후 분쟁 방지 조항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권고사직거부 분쟁은 면담 과정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회사는 사직을 “제안”했을 뿐이라고 생각해도, 근로자는 이를 해고 통보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면담 전 사유를 정리하고, 면담 중에는 강압으로 보일 수 있는 표현과 조치를 피해야 하며, 면담 이후에는 근로자의 의사와 사직서 수리 여부를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권고사직을 제안하려면 먼저 회사가 왜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업무 성과 부진을 이유로 삼는다면 평가 자료, 목표 대비 실적, 개선 요청 내역, 업무 배치 변경 검토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경영상 사정이 이유라면 매출 감소, 조직 개편, 인력 조정 필요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유가 모호한 상태에서 면담을 진행하면 근로자는 사직 권유를 부당한 퇴사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면담 전 확인 자료
권고사직 면담에서는 회사의 표현과 행동이 해고 의사표시로 해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까지만 근무하라”,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 “이제 출근하지 말라”는 식의 표현은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 통보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도 사직 권유의 횟수와 강도, 회사의 후속 조치, 근로자가 해고로 받아들였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직 면담 이후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를 중단시키거나, 출입증·업무용 물품을 회수하는 조치를 하면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 의사표시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분 | 피해야 할 조치 | 권장되는 방식 |
|---|---|---|
면담 표현 | “나가라”, “해고다”, “사직서 안 쓰면 불이익” | “사직을 제안하는 자리이며 수용 여부는 본인 선택” |
업무 조치 | 즉시 업무 배제, 책상 정리, 비품 회수 | 답변 기한을 주고 기존 근무 상태 유지 |
출근 문제 | 출근 금지 통보 | 근로자가 거부하면 출근 가능 여부 명확히 안내 |
급여·4대보험 | 면담 당일 급여 정산, 보험 상실 처리 | 사직서 수리 전까지 고용관계 유지 |
기록 관리 | 구두 면담만 진행 | 면담 내용, 제안 조건, 답변 기한 기록 |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였다면 사직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사직서에는 사직 의사, 퇴사일, 위로금이나 퇴직 조건이 있다면 그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사직서를 받은 뒤에는 회사가 이를 수리했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했더라도,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근로자가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거나 사직을 명확히 수용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일방적으로 급여를 정산하거나 4대보험 상실 처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조치는 권고사직거부 이후 회사가 해고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A. 권고사직 거부만으로 회사가 바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근로자가 거부했다면 회사는 별도의 해고 사유와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로 인력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회사가 해고를 진행하려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저성과 또는 경영상 필요 등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따른 징계·해고 절차를 준수하고,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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