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고용노동부신고 |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 - 의뢰인 법률상담으로 알게 된 사실
- 2. 고용노동부신고 | 기업전문변호사, 부당해고 쟁점 분석

- - 사용자의 해고 동기 부재 및 경제적 불이익
- - 이전 고용노동부신고 결과 활용
- 3. 고용노동부신고 |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각

1. 고용노동부신고 |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고용노동부신고를 당한 의뢰인은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 근로자였던 A씨가 자진 퇴사를 한 뒤 갑작스럽게 고용노동부신고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 근로자 주장 : 갑작스러운 근무표 변경에 불만을 품고 이에 항의했으나 요양원 측이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자신을 해고함
- 의뢰인(시설장) 주장 :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임
의뢰인 법률상담으로 알게 된 사실

고용노동부신고로 인해 법률상담이 필요해진 의뢰인은 본 법인의 기업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고, 다음과 같은 경위를 설명하셨습니다.
근로자는 근무일이 야간에서 주간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날 과음 등을 이유로 지각을 했습니다.
당시 근무표 변경은 직전에 다른 요양보호사 3명이 갑작스럽게 퇴사하여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에도, 근로자는 출근 직후 담당 시설장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근무표 변경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근로자는 ‘그만두겠다’는 퇴직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의뢰인은 인력 수급 문제로 1시간 가까이 근로자를 설득했으나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매우 완고했기에 결국 퇴직 의사를 수락했습니다.
다만,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중도 퇴사 규정에 따라 월말까지 근무할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가 분명히 근로자의 사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신고를 당한 사실에 억울함을 느끼셨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기각을 받아보고자 하셨습니다.
2. 고용노동부신고 | 기업전문변호사, 부당해고 쟁점 분석
고용노동부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살펴봐야 할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인 해고인지, 근로자의 의사인 사직인지 여부였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사직서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구두로 유효하게 퇴사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전면에 내세우며,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정성을 가진 것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용자의 해고 동기 부재 및 경제적 불이익

고용노동부신고를 당한 의뢰인 측에게는 근로자를 해고할 이유가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강력하게 입증했습니다.
퇴직 의사를 밝혔던 당시, 요양원은 이미 3명의 퇴사자가 발생해 요양보호사 인력이 한 명이라도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요양원은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위반할 경우 국가로부터 수급받는 급여비용이 대폭 삭감되는 재정적 불이익에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총액 약 1천만원 이상의 손실이었으므로, 사용자 측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으며 근로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전 고용노동부신고 결과 활용
근로자는 이미 고용노동부신고 이전,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지방고용노동청에 해고 예고 관련 진정을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이 진정사건의 처리 결과를 중요한 간접 증거로 활용했습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당사자 간 주장 및 카카오톡 내용, 근무표 등을 확인한 결과, “해고를 당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법 위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고용노동부신고를 통한 정부 기관의 선행 판단은 노동위원회의 심판 단계에서도 의뢰인의 주장에 신뢰도를 더하는 중요한 역할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고용노동부신고 |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각

사건을 판단한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아닌 자발적인 사직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은 요양보호사 등 인력 변동이 잦은 직종이나, 구두 사직의 유효성이 문제 되는 모든 사업장에 중요한 대응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구두 사직에 대한 대응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구두로 퇴사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사용자는 그 의사가 진정하고 명확한지를 확인하고, 인력 공백 방지를 위해 사직 수리 시점 및 최종 근무일을 서 면또는 메신저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명확히 합의
- 해고 동기 부재의 입증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동기가 없었음(극심한 인력난, 해고 시 발생하는 행정적/재정적 손실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내부 자료(인력 현황, 급여비용 계산 근거 등)를 철저히 관리
고용노동부신고를 당한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관계 분쟁으로 피로감을 느낄 수 있으나,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근로자와 사소한 다툼이라도 발생한 경우 노무자문을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신고나 노동위원회 심판으로 이어질 경우 사업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법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지닌 기업노무전문변호사, 노무사 등이 협업하는 로펌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 분사무소 운영 및 비대면 상담 시스템 운영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법률상담을 진행해, 의뢰인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지킬 방안을 제공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