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주주총회, 자문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자세한 사건의 경위
- 2. 주주총회 자문 및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

- - 주주제안의 적법성 검토 및 법리 판단
- - 주주총회 상정 및 의결 절차 자문
- - 분쟁 예방을 위한 대응 전략 수립
- 3. 주주총회 사건의 결과

- 4. 주주총회 절차와 주주제안

- - 주주제안 거부 사유
- -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주주총회, 자문을 요청하신 의뢰인

주주총회에서 일부 주주의 주주제안으로 경영진과 갈등이 발생하자, 의뢰인은 기업전문변호사에게 적법성 검토와 운영 전략 수립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장회사로,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진의 의사결정 구조와 내부 통제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안건을 검토하던 중 일부 주주와의 견해 차이가 불거졌습니다.
일부 주주는 경영 투명성 확보와 주주의 권한 강화를 명분으로 이사 선임 방식 변경, 주주총회 의결 절차 개선, 경영 관련 자료공개 확대 등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안의 일부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회사의 기존 정관 및 상법 규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내부 검토 결과가 나오면서, 경영진과 주주 간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주제안의 적법성 검토와 향후 주주총회 운영 전략 수립을 위해 기업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2. 주주총회 자문 및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 제안된 안건이 정관 또는 기존 이사회 권한과 충돌하는지 여부
ㆍ 주주제안의 상정·거부 과정에서 이사회의 판단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는지 여부
기업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쟁점을 중심으로 주주제안의 법적 타당성 검토, 주주총회 절차 관리, 분쟁 예방 전략 수립에 주력하여 리스크 없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주주제안의 적법성 검토 및 법리 판단
기업전문변호사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상법상 제안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 정관상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제안사항별로 법적 근거와 요건 충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이사회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경영권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법리적 해석과 판례 검토를 통해 대응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주주총회 상정 및 의결 절차 자문
기업전문변호사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안건 상정, 의사록 작성 등 절차 전반에 대해 상법 및 자본시장법 기준에 맞춘 실행 매뉴얼을 제시했습니다.
총회 의안 검토 단계에서부터 이사회 결의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체크리스트를 구성했습니다.
나아가 공시 리스크 및 주주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포함한 통합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분쟁 예방을 위한 대응 전략 수립
기업전문변호사는 주주제안 거부 또는 수정 상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이사회 결정 사유와 판단 근거를 명확히 문서화하여 향후 이의제기나 소송 대응에 대비했습니다.
또한, 주주 간 이해충돌이 확대되지 않도록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점검하고, 분쟁 발생 시 대응 시나리오를 사전에 설계했습니다.
3. 주주총회 사건의 결과

기업전문변호사의 법률 검토와 절차 자문을 바탕으로, 회사는 법령에 근거한 주주제안 심사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였으며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운영이 모두 상법 절차에 따라 안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영권 안정과 주주총회의 투명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4. 주주총회 절차와 주주제안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경영 방향과 주요 안건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회사의 주요 정책,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배당 등 핵심 사안은 모두 이 자리에서 의결됩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의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은 경영진과 주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회 결의로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일 2주 전(자본금 10억 원 미만은 10일 전)까지 일시·장소·안건 등을 포함한 소집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 및 대리참석
주주는 직접 또는 위임장을 통한 대리인 참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위임 절차를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주주제안 거부 사유
주주는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하면 회사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사에게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제안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 한 이를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주주가 요청할 경우 총회에서 직접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안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주주제안 거부사유
ㆍ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ㆍ 과거 3년 내 동일한 안건이 총회에서 10% 미만 찬성으로 부결된 경우
ㆍ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ㆍ 회사가 실현할 수 없거나, 허위 또는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조력이 필요하다면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이 접수되거나 경영권 관련 갈등이 발생할 경우, 적법성 검토 없이 의사결정을 진행하면 총회 결의 효력 다툼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제안 거부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면 경영진이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다수의 주주총회 및 경영권 분쟁 사례를 기반으로,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를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법률 검토, 절차 자문, 커뮤니케이션 전략, 분쟁 시나리오 설계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주주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만약 위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