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을 원하셨습니다.
대륜 기업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기각에 성공하셨습니다.
기업자문변호사는 원고의 구제신청 기각을 위해 원고의 주장과 초심 판정의 이유를 면밀하게 살피고, 재심 기각을 위한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원고 입장:
1. ‘정당한 이유’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3조가 규정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해고 예고 통지서만 받았을 뿐, 예고 통지서가 아닌 면직통지서를 교부받은 적이 없으므로 절차를 무시한 해고다
1.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기업자문변호사는 초심심판위원회의 판정과 대법원 판례를 예시로 정당한 해고 통보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회사 사내 인사규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구정했습니다.
원고는 식품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의뢰인의 회사 공장 담당자였습니다.
원고는 기준 미달로 납품할 수 없는 식품을 거래처에 싼값에 매매하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입니다.
사내 인사 규정에 따라 원고는 재직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기에, 직권면직 사유에 명백하게 해당합니다.
2. 면직예고통지서만 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는 해고(면직)예고 통보서에 단순히 인사 규정을 나열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해고(면직)사유가 적혀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해당 통보서상에 직권면직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이 명시되어 있음에 비추어, 그 취지는 초심 판정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기업자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른 정당한 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말하며 청구 기각을 판결했습니다.
위 사건은 기업자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심판 청구를 기각한 성공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기업자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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