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청주법률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
- - 청주법률사무소의 상담
- - 청주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법령
- 2. 청주법률사무소의 조력
- - 청주법률사무소, 피고들의 일방 제명을 주장
- - 청주법률사무소, 동업계약 탈퇴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주장
- 3. 청주법률사무소의 조력 결과, 정산금 5억 원 이상 인용
1. 청주법률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
청주법률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지인들과 대형 카페 창업을 위한 동업계약을 맺었으나 수익금 분배 관련 분쟁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탈퇴를 당했는데요. 이에 정산금 청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자 했습니다.
청주법률사무소의 상담

청주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자세한 정황을 들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근교에 저렴하게 나온 부지를 구매해 대형 카페를 창업하기로 결심하고 지인 네 명과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일한 비율로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 카페 수익에서 기여하는 비율이 다르다는 것을 느낀 의뢰인은 수익금 분배 방식을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지인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심지어 의뢰인에게 수익금 및 사업 관련 정보를 숨기기까지 했는데요.
결국 의뢰인이 자진해서 동업계약을 탈퇴하겠다고 했다며 동업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크게 화가난 의뢰인은 동업계약 정산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자 🔗대륜 청주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청주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법령
동업계약이란, 두명 또는 그보다 많은 사람이 서로 재산을 출자하고 함께 공동사업을 경영하자고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민법상 ‘조합계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민법 제13절 [조합]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이 동업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탈퇴와 해산이 있습니다.
이 중 탈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업계약에서 탈퇴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① 임의 탈퇴
동업계약에서 동업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동업자의 종신까지 계속된다고 정했다면 동업자들은 언제든지 임의탈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업 계약의 존속 기간을 정해놓았을 경우 임의 탈퇴가 불가합니다.
② 비임의 탈퇴
동업자가 사망하거나, 성년 후견이 개시되거나, 제명을 당하면 조합에서 탈퇴됩니다.
동업자 한 명이 탈퇴하더라도 나머지 사람들끼리 사업은 유지되며, 탈퇴한 사람은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19조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
2. 청주법률사무소의 조력
청주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청구한 정산금을 최대한 많이 인용받음으로써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청주법률사무소, 피고들의 일방 제명을 주장
의뢰인은 그저 동업계약 내용 중 수익금 배분 방식을 바꾸자고 제안했을 뿐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일방적으로 동업계약의 종료를 전달하고 대표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로인해 의뢰인은 영문도 모른 채 더 이상 사업을 함께 할 수 없게 되어 실직의 상황에 놓였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법률사무소, 동업계약 탈퇴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주장
의뢰인이 동업계약에서 탈퇴한 것이라면, 현재 카페의 금전적 가치를 정확히 산정하여 그에 따른 의뢰인의 지분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대륜은 전문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카페의 현재 금전적 가치 및 의뢰인의 지분을 산정했고, 그만큼을 정산금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청주법률사무소의 조력 결과, 정산금 5억 원 이상 인용
청주법률사무소가 의뢰인의 동업계약 정산금 소송을 적극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청구액 중 5억 원 이상을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