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산법무법인 찾아오신 의뢰인
- 2. 부산법무법인, 공사비 반환 위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 - 부산법무법인, 피고의 선지급한 노임지급 주장 반박
- - 부산법무법인, 피고의 공사금액 약정에 대한 주장 반박
- 3. 부산법무법인 조력 결과, 미반환 공사비 전액 청구 성공
1. 부산법무법인 찾아오신 의뢰인
부산법무법인에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은 거래처와의 계약 중, 과다지급한 공사비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업 의뢰인은 과다지급한 공사비의 반환 청구를 위해 소송을 결심하셨고, 다수의 기업소송 관련 경험을 갖춘 부산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부산법무법인, 공사비 반환 위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부산법무법인은 공사비 반환을 위해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부당이득금은 법령을 위반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이득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동력을 취득했는데, 이득을 얻을 법률상 자격이 없어 다시 돌려줘야 한다면 이때 얻었던 이득이 바로 부당이득입니다.
민법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했고, 의뢰인은 선공사비를 먼저 지급했습니다.
이후 공사기성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정산한 결과, 실제 공사대금보다 의뢰인이 선지급한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추가지급한 공사비에 대한 반환을 요청했지만, 피고는 계속해서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부산법무법인은 피고가 돌려주지 않는 추가 공사비용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 없이 얻은 이익에 해당하기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나섰습니다.
부산법무법인, 피고의 선지급한 노임지급 주장 반박
부산법무법인은 피고가 주장하는 노임지급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계약서에 ‘자재, 식대, 경비 등 모든 비용은 피고가 지급하며(원고가 선지급한 경우 피고에게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노임지급은 원고가 고용인들에게 직불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 주장의 노임지급내역 중 3개월분의 노임은 원고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고, 지급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일부 노임이 과다산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법무법인은 합의서에 의해 노임지급은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직불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어 구체적 지급에 대해 일일이 피고가 동의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법무법인, 피고의 공사금액 약정에 대한 주장 반박
피고는 최초 이 사건 공사금액인 10억에 대해서만 13%의 사무실 운영경비를 공제하기로 약정했을 뿐 그 이후 변경증액된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산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공제하기로 한 13%는 정체 공사 기성금 중 13%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사건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13% 공제한 금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에 비추어 추가공사대금에 대해 당연히 13%를 공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법무법인은 피고가 이제 와서 ‘추가공사에 대해서 원고가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으며, 일반적인 계약 관행에도 벗어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3. 부산법무법인 조력 결과, 미반환 공사비 전액 청구 성공
부산법무법인의 조력 결과, 기업 의뢰인은 피고에게 못받은 공사비 전액을 전액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사비 관련 계약은 민법, 상법 등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어 일반적인 계약보다 더욱 복잡합니다.
특히 분쟁 발생 시 계약 내용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명화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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