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가맹점주로서 가맹점의 가맹 계약 갱신을 거절받은 의뢰인
- - 대륜과 알아보는 가맹점주 계약 관련 법령
- 2. 대륜 조력으로 가맹점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된 의뢰인
1. 가맹점주로서 가맹점의 가맹 계약 갱신을 거절받은 의뢰인
가맹점주로서 한 음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해오고 있던 의뢰인은 해당 가맹점을 운영한 지 약 13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그동안 잘 운영해오고 있던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에 대해 본사로부터 가맹 계약 갱신 거절을 받았습니다.
가맹점주인 의뢰인은 가맹 계약을 유지하고 싶었지만, 본사에서는 계약 기간이 10년이 경과하였을 시에는 가맹 계약 갱신 거절을 할 수 있고, 그동안 가맹점주가 가맹점 사업자 단체 활동을 했다며 계약 갱신을 거절했는데요.
의뢰인은 가맹점주로서 가맹점의 운영을 더 원활하게 해보기 위한 것이었을 뿐,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로 오랜 기간 운영해오던 가맹점의 가맹 계약 갱신 거절은 13여 년 동안 가맹점주로 가맹점을 운영해오던 의뢰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셨고, 법무법인 대륜은 가맹점주로서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대륜과 알아보는 가맹점주 계약 관련 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ㆍ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ㆍ면허ㆍ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가맹본부가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가맹본부가 제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륜 조력으로 가맹점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된 의뢰인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으로 가맹점주로서 가맹점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에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가맹점주로 가맹점을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실시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자문을 토대로 의뢰인은 가맹점주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본사에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에서 승소하며 가맹점주로 가맹점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구성원, 사건 처리 및 승소 건수 등을 토대로 전문성과 고객 만족도 등 전 분야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법원, 검찰, 경찰 재직 경험 및 분야별 특화 전문 변호사단이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